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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민, 복귀·파면 기로...헌재 25일 선고
이태원 참사 대응조치 의무 등 쟁점

10·29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논란에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 여부가 오는 25일 결정된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 장관의 탄핵심판 사건을 선고한다. 헌재는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임을 고려해 신속한 심리를 진행해 위와 같이 특별 기일을 잡아 선고하게 됐다”고 밝혔다. 기각되면 이 장관은 업무에 복귀하게 되지만, 파면 시에는 공무원법에 따라 5년간 공직에 재임용이 금지된다.

지난달 27일 마지막(4차) 변론기일을 연 뒤 약 한달 만이다. 헌재가 사건 쟁점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표결하는 회의 절차 격인 ‘평의’와 결정문 작성 작업을 신속하게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장관 탄핵 사건이 헌재에 접수된 날부터는 166일 만이다. 헌법재판소법은 헌재가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 선고하도록 규정하지만 강제 규정은 아니어서 이를 넘길 수 있다. 앞서 헌재가 탄핵심판을 심리한 3건 중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63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91일)은 규정 내 선고됐지만 임성근 전 부장판사 사건은 8개월을 넘겼다.

재판부가 지난 5월 1차 변론기일에서 정리한 쟁점은 10개지만 이중 ▷재난예방조치 의무 위반 ▷재난대응조치 의무 위반 ▷참사 후 부적절 발언이 공무원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되는지가 핵심으로 꼽힌다. 국회 측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헌법 34조 6항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조정한다’고 규정한 재난안전법 6조 등을 근거 탄핵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이 장관 측은 이태원 참사가 예측하기 어려웠던 만큼 재난예방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참사 직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을 설치해 대응에 나섰고, 당시 재난 현장에서 긴급구조활동과 관련 지휘·감독권과 개입·관여 권한도 없다고도 주장했다. 재난안전법 52조에 따라 현장 긴급구조 지휘자는 시·군·구 긴급구조통제단장이라는 것이다.

앞서 헌재는 2004년 노 전 대통령 사건에서 “직무행위로 인한 모든 사소한 법 위반을 이유로 파면을 해야 한다면 법익형량의 원칙에 위반된다”면서 “모든 법 위반의 경우가 아니라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이 있어야 한다”며 탄핵 결정의 기준을 밝혔다.

국회는 지난 2월 8일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이 발의해 통과된 탄핵소추안은 다음날 헌재에 접수됐다. 헌재는 두 차례 준비기일과 네 차례 변론기일을 열었다. 유동현 기자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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