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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유턴기업에 세제혜택 확대...더 센 유인책 필요하다

정부와 여당이 해외 생산기지를 국내로 유턴(리쇼어링)시키는 기업에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담기로 했다. 소득세·법인세 전액 감면기간을 현행 복귀 후 5년에서 7년으로 늘리는 게 핵심이다. 또 전액 감면기간이 끝난 뒤 2년간 적용하던 감면기간도 1년 더 늘려 3년으로 운영한다. 결과적으로 복귀 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기간이 기존 총 7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기업들의 국내 유턴 최대 변수는 세금이라는 점에서 세 부담을 낮춰 한국으로 다시 돌아올 유인을 만든 점은 잘한 일이다. 작년 말 법인세법을 고쳐 기업들이 해외에서 번 이익금의 국내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해주자 해외 자금의 리쇼어링이 부쩍 활발해진 것이 세금 인센티브 효과를 말해준다. 현대차그룹과 삼성전자는 해외 법인 수익금 가운데 8조원 안팎의 자금을 국내로 가져와 각각 전기차공장, 반도체공장 투자금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다만 미국 등 주요국이 현대차, 삼성전자 등 글로벌 기업들을 자국에 묶어두려고 파격적인 세제혜택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유턴기업에 더 센 유인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부터 리쇼어링 정책을 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38%에서 28%로 낮추고 유턴기업의 공장 이전비용을 20% 대줬다. 이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1%까지 낮추고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생산하는 물량을 국내로 돌릴 때도 리쇼어링으로 인정해줬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현지 투자와 생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산업육성법(생산·연구개발 총 보조금 520억달러)을 통해 노골적인 ‘미국 투자 유도’정책을 펴고 있다. 게다가 각 주에선 서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정책적 노력에 탈세계화, 공급망 재편 흐름까지 맞물리면서 미국 내 유턴기업은 2014년 340개에서 2021년 1844개로 늘었다. 반면 한국으로 돌아온 유턴기업은 2014년 15개에서 2021년 26개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경직된 노동 환경과 인·허가 지연, 여전히 무거운 세금과 생산비용 등이 국내 복귀를 가로막았다.

유턴기업을 늘리리면 무차별적 수도권 규제도 이제 개선해야 한다. 우리는 유턴기업이 수도권에 공장을 지을 경우 세금혜택이 크게 줄고 외국인고용허가제 쿼터 확대 등도 제한된다. 업종에 따라 해외 시설을 최소 25% 이상 줄여야 한다는 규정도 있다. 경쟁국인 일본에는 없는 규제다. 수도권에 첨단특화단지가 들어서는 요즘 추세와도 맞지 않는다. 과감한 규제혁파가 투자와 일자리를 불러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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