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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교권 보호도, 수해방지법도 일 터져야 움직이는 국회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당한 사건에 이어 또 다른 교사가 악성 민원 의혹에 극단 선택하는 사건이 잇따라 터졌다. 교실에서 교사가 매맞는 일이 빈번히 일어나고 폭언과 욕설, 악성 민원 등에 시달려 교사가 학교 가기 겁나는 세상이 됐다. 이 지경이 됐는데도 국회는 손 놓고 있다가 이제야 부랴부랴 교권 보호에 속도를 내겠다고 한다. 수해방지대책도 마찬가지다. 14명의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50명이 숨지고 실종된 사태가 벌어지자 여야는 앞다퉈 그동안 묵혀왔던 법안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교육 일선에서 벌어지는 교권 침해 사례는 열거하기 힘들 정도다. 학교에서 여교사가 머리채를 잡혀 얻어맞고 자는 학생을 깨웠다고 성추행으로 신고되는가 하면, 받아쓰기 숙제가 아동학대로 신고될 정도로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교권 보호 없이 아동복지법만 기형적으로 커진 결과다. 교사들은 현장에서 마땅한 제재 수단이 없어 성희롱이나 폭행을 고스란히 당하고서야 사후 조치만 가능하다. 이런 상황에서는 학생의 생활지도는 물론 교육활동 자체가 불가능하다.

국회에는 교권 보호 강화 법률안이 8개나 올라와 있지만 모두 상임위에서 잠자고 있다. 그중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고의나 중대 과실이 없다면 아동복지법상 정서적·신체적 아동학대, 방임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있다. 또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돼 조사 수사 등이 이뤄지는 경우 학교장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있다. 교권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지만 우선순위에 밀리고 학부모 눈치만 보고 손 놓고 있었던 것이다. 교사의 인권 보호는 학생의 학습권과 떼려야 뗄 수 없다. 교사를 보호하지 못하는 것은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관련 법령 전반을 균형감 있게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수해방지 관련법안도 마찬가지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관련법이 최소 27건에 달한다. 지난해 중부권 집중호우로 서울 신림동 반지하 침수 사태와 포항 아파트주차장 침수 등 큰 피해를 입힌 태풍 ‘힌남노’ 직후에 줄줄이 발의됐지만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세간의 관심이 줄어들자 잊힌 것이다. 입법에 미적거린 사이 피해예방 기회를 놓쳤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시급한 민생 입법과 대책에 여야가 따로일 수 없다. 정치적 셈법이 끼어들어서도 안 된다. 무엇보다 당장 급한 수해복구 지원부터 속도를 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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