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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4대강 보 존치, 세종·공주보 정상운영...인적쇄신·조직개편"
감사원 4대강 공익감사 결과 발표
"보 해체 경제성 불합리한 분석, 4대강 조사·평가단 구성 불공정"
한 장관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재심의 요청,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
한화진 환경부장관이 20일 오전 국가하천 본류 제방 피해를 입은 충남 논산시 우곤제 현장을 찾아 응급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강우로 하천의 수위가 재상승하면 응급복구 구간이 가장 위험한 구간이 될 수 있으니 최우선 순위에 두고 꼼꼼히 점검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환경부 제공]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환경부가 4대강 모든 보를 존치하고, 세종보·공주보 등에 대한 운영 정상화에 나선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20일 발표된 '금강·영산강 보 해체 및 상시개방' 공익감사 결과에 대해 "빠른 시일 안에 댐 신설, 준설 등 과감한 하천 정비가 포함된 치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그동안 지속돼온 이념적 논쟁에서 벗어나 이제 4대강과 관련한 논쟁을 종식하고, 일상화된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안전을 최우선 하는 물관리를 해 나가겠다"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인적 쇄신과 조직 개편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환경부는 국정과제의 설정된 시한을 이유로 과학적·합리적 방법 대신 타당성·신뢰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는 방법을 사용해 불합리하게 보 해체의 경제성을 분석했다"는 공익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또,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4대강 조사·평가단의 전문위원회 위원으로 추천받은 전문가 명단을 특정 시민단체에 유출하고, 해당 단체가 추천한 인사 위주로 위원을 선정하는 등 불공정하게 위원회를 구성했다"는 점도 감사 결과에 담겼다.

한 장관은 이런 "공익감사 결과를 존중한다"며 후속 조치를 내놓았다.

환경부는 먼저 지난 2021년 1월 의결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의 재심의를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 요청할 계획이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물관리기본법' 제20조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다. 물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 지난 2021년 1월 18일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의결한 바 있다.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에는 세종보·죽산보는 해체하고, 공주보는 부분 해체하며, 백제보·승촌보는 상시 개방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국민 이익을 위해 보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국가물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할 계획이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10년마다 수립하는 물 분야 최상위 계획이다. 2021년 6월 최초로 수립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는 현재 보 해체 등의 계획이 반영돼 있다.

한화진 장관은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도 드러났듯이 지난 정부의 보 해체 결정은 성급하고 무책임했다"며 "4대강 모든 보를 존치하고, 세종보·공주보 등을 운영 정상화해 다시 활용하는 등 4대강 보를 보답게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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