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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양생명, 집중호우 피해고객에 금융지원 실시
동양생명 사옥 [동양생명 제공]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동양생명이 지난 주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피해 입은 고객들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수해 피해 고객에 대해 최대 6개월 간 보험료 납입 유예를 지원한다. 보험료 납입 유예 기간 중 미납 보험료 분납이 가능하며, 납입 유예 종료월 익일부터 분할 납입 또는 일시 납입이 가능하다.

보험계약대출 이자에 대해서도 최대 6개월 간 납입 유예를 지원한다. 납입 유예 기간 중 미납분에 대한 원금가산(복리) 이자산출 적용이 제외된다. 대출 이용고객도 최대 6개월 간 대출 이자 유예 및 상환 기일을 6개월 연장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수해 피해 고객 전담 심사자 지정 운영을 통해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해 실질적인 도움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금융지원 대상은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고객(보험계약자) 중 신청일 기준 정상적으로 유지 중인 계약 및 보험금 청구 대상 계약 보유 고객이다.

금융지원을 신청하려면 계약자 신분증 및 피해사실 확인서 등 구비 서류를 준비한 뒤 가까운 동양생명 지점이나 고객센터 또는 콜센터 등에 접수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9월 27일까지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이번 금융지원을 통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으신 고객분들의 피해가 조금이나마 경감되고 하루 빨리 일상으로 복귀하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피해 고객들의 일상 회복 지원을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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