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저축성보험처럼 팔리는 단기납 종신보험에 제동…어른이보험도 손질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최근 무·저해지 단기납 종신보험을 저축성보험처럼 판매하는 사례가 늘자, 금융감독원이 과도한 유지보너스 지급을 제한하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보험사들이 판매에 열을 올렸던 운전자보험과 어린이보험에 대해서도 상품구조 개선에 착수했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소비자피해 방지 및 보험회사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어린이보험, 운전자보험, 단기납 종신보험의 상품구조 개선을 위한 감독행정을 즉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새 회계기준(IFRS17) 도입 후 보험계약마진(CSM) 증대 등을 위한 불합리한 보험상품 개발·판매로 인해 보험사 건전성이 악화되고 불완전판매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데 따른 조치다.

우선 무·저해지 단기납(10년 미만) 종신보험에 대해서는 가입 후 10년이 될 때까지 장기유지보너스 지급을 금지하는 등 저축성보험처럼 설계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무·저해지 형태의 단기납 질병·치매보험 등에도 동일기준을 적용한다.

최근 보험사들은 무·저해지 단기납 종신보험의 단기 환급률만을 강조하며 저축성보험처럼 판매하고 있는데, 납입기간 종료시 원금이 보장되는 만큼 해지 급증에 따른 건전성 악화 우려가 크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무·저해지의 경우, 장기 해지율 통계가 없음에도 보험료 산출시 자의적으로 높은 해지율을 적용하고 있어 관련 감독규정을 개정하는 등 추가 개선방안도 연내 마련할 예정이다.

이른바 ‘어른이보험’으로 불리며 35세까지 가입연령이 확대된 어린이보험도 손질한다. 최대 가입연령이 15세를 초과하면 어린이보험이라는 상품명을 쓸 수 없게 할 계획이다. 보험사들이 어린이보험의 타깃을 성인으로 확대하면서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등 성인질환 담보를 불필요하게 부가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운전자보험에 대해서는 보험기간을 최대 100세까지 운영하던 것을 최대 20년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규 개정으로 적정 보장한도가 변경될 수 있는 데다, 운전이 어려운 80세 이상 초고령자는 보험료만 부담하고 실제 보장은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금감원은 “감독행정을 즉시 시행하되, 기존 판매상품은 8월 말까지 개정할 것”이라며 “보험상품 판매 중지로 인한 절판마케팅 등 불건전 영업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회사 내부통제 강화를 지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pa@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