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제도 개선 시행 3개월 앞당겨
서울 강서구 화곡동 빌라 밀집 지역의 모습. 전국적으로 잇따르는 전세금 피해의 주요 원인으로 '갭투기'가 지목되는 가운데 최근 3년간 전국에서 가장 많은 갭투기가 발생한 지역은 서울 강서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 등기’를 19일부터 집주인 확인 없이 올릴 수 있다.
지난 3월 말 국회를 통과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이날부터 시행되어서다.
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등기부등본에 미반환된 보증금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는 제도다. 임차권등기를 마친 세입자는 이사를 나가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대항력·우선변제권)가 유지된다.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임대인에게 고지되기 전이더라도 임차권 등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종전에는 법원 결정이 집주인에게 송달됐다는 확인이 있어야 임차권등기를 마칠 수 있었다.
때문에 집주인이 의도적으로 송달을 회피하거나, 주소 불명으로 송달되지 않고, '빌라왕' 김모(42) 씨처럼 사망하는 경우 임차권등기를 쓰기 어려웠다.
개정법 시행으로 이날부터는 법원 명령만 떨어지면 임차권등기가 완료된다.
법 시행 전 임차권등기명령이 있었더라도 이날 기준으로 아직까지 임대인에게 송달되지 않았다면 개정법이 적용돼 임차권등기를 완료한 것으로 본다.
임차권등기명령 제도 개선은 오는 10월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시행일을 3개월 앞당겼다.
js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