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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령아동' 1063명 숨졌거나 생사 불확실...정부, 아동보호 사각지대 없앤다
복지부, 출생미신고 아동 2123명 전수조사 결과
1025명 생존 확인·249명 사망·814명 수사 중
이기일 차관 "보호출산제 법제화 등 위기 임산부 지원대책 마련"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지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8년 동안 출생미신고 아동에 대한 행정조사를 실시한 결과 2123명의 아동 가운데 절반 가량인 1063명(사망 11.7%, 수사 중 38.3%)이 이미 숨졌거나 생사가 확인이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814명(38.3%)은 아직 수사기관에서 생사를 확인하고 있고, 249명(11.7%)은 이미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살아있는 아동은 전체의 절반에 못 미치는 1025명(48.2%)이었다. 정부는 이번 조사를 계기로 보호출산제의 법제화, 한부모 등 위기 임산부 지원대책 마련을 통해 태어난 모든 아동의 안전한 성장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249명 이미 사망…39명은 의료기관 ‘오류’

18일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8년 동안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 2123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사 결과, 1025명(48.2%) 아동 생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249명(11.7%)은 이미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814명은 현재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생존·사망 여부를 아직 수사 중인 탓에 사망 아동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의료기관 오류로 인한 경우도 35명이나 됐다.

서울 관악구 주사랑공동체교회에서 운영 중인 베이비박스 내부 공간의 모습. [연합]

지자체가 아동의 생존을 확인한 1025명 가운데 출생신고(예정, 해외 포함) 771명 중 이미 출생신고를 완료한 경우가 704명(91.3%)이었다. 또, 출생신고를 앞두고 있는 아동이 46명(6.0%)이었다. 나머지 21명(2.7%)는 해외에서 출생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출생 신고를 앞둔 26명의 신고 지연 사유는 친생부인의 소 등 혼인관계 문제 36명(78.2%), 보호자 중 1명이 미등록외국인으로 혼인·출생신고 지연 5명(10.9%), 미혼모로 출생신고에 대한 부담·지연 4명(8.7%), 외국거주 1명(2.2%) 등이었다. 또, 해외 출생신고 21명(2.7%)은 보호자 중 1명이 외국인이며, 외국에서만 출생신고를 한 것으로 해당 국가의 여권 및 출생증명서를 통해 확인했다. 지자체가 사망신고 또는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등으로 사망을 확인한 아동 222명은 질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기관의 오류로 인해 임시신생아번호가 부여(20명)되거나, 임시신생아번호가 중복(1명)된 경우, 임시신생아번호를 잘못 등록(14명)한 경우도 35명이나 됐다.

총 2123명의 아동 중 지자체가 아동의 소재 확인이 어려워 수사를 의뢰한 사례는 1095명(51.6%)이다. 범죄혐의 뿐 아니라 지자체 조사 과정 중에 보호자와 연락이 안 되는 경우 등도 포함됐다. 수사의뢰 사유는 베이비박스 등 유기 601명(54.9%), 보호자 연락두절·방문거부 232명(21.2%), 출생신고 전 입양 89명(8.1%), 출생사실 부인 72명(6.6%), 서류 제출 불가, 아동소재파악 불가 등 기타 101명(9.2%)이다. 경찰은 현재 814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범죄 연관성 등을 수사 중이며, 종결한 건은 281명이다. 이 중 사망 아동의 보호자 7명은 범죄와 연관돼 검찰에 송치됐다.

출생신고(예정, 해외 포함) 아동 771명은 가정 내 양육이 378명(49.0%), 입양 또는 시설입소 354명(45.9%), 친인척 양육 27명(3.5%), 가정위탁 등 기타 12명(1.6%)이었다. 또, 이번 조사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복지서비스 연계를 지원한 경우는 45건, 출생신고 이행을 지원한 경우는 43건이었다. 조사 대상 아동을 출산할 당시 보호자 연령은 10대 230명(10.8%), 20대 866명(40.8%), 30대 이상이 1027명(48.4%)으로 조사됐다.

출생통보제 시행·보호출산제 입법화…사각지대 없앤다

정부는 법무부, 복지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를 통해 출생미등록 아동 찾기에 나선다. 법무부가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질병청)에 남아있는 보호자가 외국인인 아동을 법무부 측의 등록외국인 정보와 대조해 아동의 외국인등록 여부 및 출국 여부를 확인한다. 행안부는 매년 정기적으로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조사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연계해 오는 10월 31일까지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복지부는 보육료, 아동수당 등 4종 급여에 대해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가 부여된 아동의 관리번호 발급 사유 확인 및 주민등록번호 전환 상황 등을 조사해 아동의 소재·안전 파악을 병행 추진한다. 또, 예방접종통합정보시스템에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에 대한 주기적인 출생신고 및 소재·안전 확인을 위한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 중이다.

나아가 복지부는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오는 2024년 7월 출생통보제 시행을 준비할 계획이다. 출생통보제는 지난 2020년부터 국회에 계류됐다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현재 복지부는 관련 전산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특히 보호출산제도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이는 임신·출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가 일정 상담을 거친 후 의료기관에서 실명을 밝히지 않고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은 지자체에서 출생등록·보호조치하는 제도다. 이와 함께 지난 17일 영아살해죄를 폐지하고 일반 살인죄가 적용되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만큼 영아 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위기임산부가 양육을 포기하지 않도록 한부모 등 위기 임산부의 임신·출산·양육 지원 강화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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