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직장내괴롭힘 신고한 '열에 셋'은 "불리한 처우 당해"
직장갑질119 "권리구제 14.5% 불과…'노동약자' 법으로 보호해야"

직장내괴롭힘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직장인 10명 중 3명은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당한 적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지난달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28.6%가 이같이 답했다고 16일 밝혔다. 신고자 3명 중 2명(64.3%)은 신고 이후 조사·조치 의무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직장갑질119가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실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9년 7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제76조·갑질금지법) 시행 이후 지난달까지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직장 내 괴롭힘 2만8731건 중 권리구제가 이뤄진 사건은 전체의 14.5%(4168건)에 불과했다.

권리구제 방식은 ▷개선 지도(3254건) ▷검찰 송치(513건) ▷과태료 부과(401건) 등이었다.

중복 유형을 포함한 전체 신고 3만7321건 가운데 폭언이 43.2%(1만2418건)로 가장 많았고 따돌림·험담 10.7%(4009건), 차별 3.3%(1246건) 등이 뒤를 이었다.

직장갑질119는 "갑질금지법이 시행된 지 4년 됐지만 노동부 신고 사건의 85.5%는 방치되고 있다"며 "이면에는 5인 미만 사업장과 하청 노동자 등 사각지대 '노동 약자'들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현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설문조사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10명 중 3명이 사용자(24.3%) 또는 그 친인척(3.9%)에게 괴롭힘을 당했다고 답했다.

한 제보자는 "회사 워크숍에서 대표의 친족에게 일방적으로 협박과 폭행을 당했지만 오히려 '분란을 일으켜 회사에 피해를 줬다'며 징계받고 가해자와 합의를 강요당했다"며 "진정을 했지만 근로감독관은 '개인 간 갈등'으로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고 말했다.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을 적극적으로 하고 국회와 정부는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해 노동 약자 보호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fact0514@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