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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큰증권 쟁점사항 하위법령에 위임해야”
국회 공청회 “탄력적 규제체계 구축”

토큰증권(STO)과 관련해 속도감 있는 입법이 필요하며, 쟁점사항은 과감하게 하위법령에 위임해 탄력적인 규제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13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정무위원회·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윤창현 의원 주관으로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입법공청회 ‘자본시장에 힘이되는 벤처·스타트 氣UP STO’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황현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최근 금리상승과 경기하강으로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 요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STO가 새로운 자금조달 수단으로 기능할 것”이라며 “관련 기업은 이미 STO 동맹을 결성하는 등 사업화를 준비하고 있으므로, 쟁점사항은 과감하게 하위법령으로 위임해 탄력적인 규제체계를 구축하는 등 입법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일반투자자가 장외거래할 수 있는 금액을 투자자의 투자목적과 재산상황, 투자경험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구분해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일반 투자자의 대규모 피해를 확실히 예방할 수 있는 장점은 있으나, 산업발전 속도를 더디게 할 위험이 있다는 게 황 변호사의 지적이다.

그는 “투자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과 이미 마련된 투자자 보호의무를 통해 보호하되, 자기책임 원칙하에 투자한도는 스스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블록체인 기술의 투명성과 어느 정도 객관적인 시세가 형성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토큰증권의 발행과 유통을 반드시 분리할 필요가 없다고도 했다. 무조건적으로 분리하기보다 구체적인 이해상충 가능성을 검토하고, 영업행위 규제를 통해 관리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분석이다.

이수영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은 “STO라는 새로운 그릇을 통해 다양한 사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면서도, 증권제도의 투자자 보호장치를 적용할 수 있다”며 “그릇(토큰)을 보고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음식(증권)을 현명하게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STO 관련 투자자보호장치 및 규제가 제도 운영 과정에서 불필요하거나 완화돼야 한다고 판명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완화하는 ‘증거기반(evidence-based)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제도 시행초기 이해상충 방지와 시장신뢰성 유지를 위해 토큰증권의 발행과 유통은 분리해야 하며, 조각투자시장이 투기성저가증권시장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중개업자의 정보제공의무를 강화하고 투자권유준칙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도 했다. 윤호 기자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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