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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은퇴 이후 연금 소득대체율 OECD권고치보다 20~25%P 낮아”
획기적 세제혜택 마련 시급
퇴직·개인연금 활성화 필요

우라나라의 은퇴 후 소득대체율이 국제기구 권고치보다 20%포인트 이상 낮다는 분석이 나왔다. 소득대체율 향상을 위해서는 획기적 세제혜택 확대를 통한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 활성화가 시급하다는 제언이다.

한국 생명보험협회를 포함해 40개 협회로 구성된 국제보험협회연맹(GIFA)은 글로벌 컨설팅사 맥킨지에 의뢰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글로벌 보장격차 연구보고서’를 지난 11일 발표했다.

보장격차는 예기치 않은 사고 발생 또는 퇴직 등 경제적 상황 변화 시 필요한 금액과 보험, 저축 등을 통해 실제 확보한 금액의 차이를 의미하며, 연금 가입 필요성에 대한 낮은 인식과 연금 가입인구 대비 퇴직자 비율 증가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보고서는 전 세계 보장격차 규모를 연간 2조8000억달러(약 3668조원)로 추산했다. 이 가운데 노후 필요금액과 연금 간 차이를 보여주는 연금 보장격차 규모는 연간 1조달러(약 1337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맥킨지 한국사무소는 보고서를 기반으로 연금 보장격차 산출 근거가 되는 소득대체율을 국가별로 비교·분석했다. 소득대체율은 연금 가입기간 평균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로, OECD는 안정적 노후를 위한 적정 소득대체율을 65~75%로 보고 있다.

분석 결과 한국의 공·사 연금을 통한 소득대체율은 47%로 추산됐는데, 이는 OECD 권고치 대비 20~25%포인트, OECD 평균(58%) 대비 11%포인트 낮은 결과다.

연금 체계별로 소득대체율을 분석한 결과, 국민연금이 2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퇴직연금이 12%, 개인연금이 9%로 나타났다.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의 OECD 권고치가 25~30%로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과 달리, 퇴직연금은 8~18%포인트, 개인연금은 1~6%포인트 낮은 상황이었다.

맥킨지 측은 소득대체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획기적 세제혜택 확대를 통한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봤다. 또한, 의료비 부담 경감을 통한 건강 보장격차 완화를 위해 MZ세대를 중심으로 상해·질병보험 등 보장성보험 가입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한 세제혜택 확대 방안으로는 ▷장기연금 수령시 퇴직급여 소득세 감면율 확대(10년 초과 연금수령시 감면율 40%→50%, 종신연금 수령시 감면율 70% 신설) ▷분리과세 한도 확대(1200만원→2400만원)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확대(100만원→200만원) 등을 내놨다.

보고서는 “일부가 아닌 대다수의 국민이 곧 다가올 고령화 시대에 대비할 수 있도록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가의 사회 비용 감소·보장격차의 해소를 통해 안정적 노후생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강승연 기자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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