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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진실 딸' 최준희, 외할머니 신고한 진짜 이유... “내 재산 수억원 빼돌려 갈등”
최준희

[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고 최진실 딸 최준희(20)가 외할머니 정옥숙(78)을 주거침입으로 경찰에 신고까지 하면서 갈등하는 진짜 이유가 알려졌다. 정옥숙은 외손녀를 훈육 차원에서 혼을 내다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고 줄곧 주장하고 있지만 최준희는 "외할머니가 재산을 빼돌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11일 '위키트리' 보도에 따르면, 최준희는 "외할머니와 갈등은 미성년자일 때 내 몫의 재산을 건들면서 시작됐다. 돈이 중요해서가 아니다. 횡령을 하니까 신뢰가 무너진 거다. 지난 9일 긴급 체포된 것도 경찰의 명령에 불응해서가 아닌 여경에게 욕을 하고 밀쳐서 그런 것"이라고 밝혔다.

최준희는 "내가 미성년자일 때부터 외할머니는 내 몫의 재산으로 오빠 학비를 냈다. 오빠는 국제고에 다녔고 학비는 1억 원에 가깝다. 이외에도 자잘 자잘하게 돈을 빼 자신의 계좌로 넣고 다시 그 돈을 오빠의 계좌로 송금하기도 했다"며 "얼마 전에 재산 문제로 변호사와 상담을 했는데 7억 원이 들어있던 통장에서 4억 원이 사라졌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최준희

이어 " G 아파트는 오빠와 내가 공동명의로 돼 있다. 내가 미성년자일 때 외할머니가 G 아파트를 월세로 돌리기 위해 인테리어를 새로 해야 한다며 내 통장에서 3억 원을 빼갔다. 그땐 어려서 어떤 건지 잘 몰랐고 차용증도 안 썼다. 성인이 되고 나서 할머니에게 3억 원을 갚으라고 하니 배 째라고 하더라. 오빠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또 "나중에 오빠에게 G 아파트를 월세로 돌려 할머니가 아닌 우리가 직접 돈을 받자고 했더니 자신이 들어가서 살겠다고 했다.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니 나중에 내가 G 아파트의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나도 G 아파트에 실거주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했다. 또 할머니의 물건이나 흔적이 있으면 재산을 빼앗길 수 있다고 조언받았다"고 설명했다.

최준희

이어 "그래서 G 아파트에 오빠가 할머니를 들이지 않는 조건으로 군대 가기 전까지 혼자 살도록 허락했다. 난 여기 방 한 칸을 의류 쇼핑몰 사무실로 쓰고 있었다"며 "그날도 내가 남자친구랑 갑자기 들이닥친 사람처럼 보도가 나갔는데 사실이 아니다. 사무실에 갔는데 할머니가 있었다. 오빠에게 전화를 하니 당황하더라. 결국 경찰을 불렀고 나중에 남친과 함께 간 것"이라고 밝혔다.

최준희

그러면서 "할머니가 이날 긴급 체포가 된 건 퇴거 명령에 불응해서가 아니다. 경찰이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니 집에서 나가야 한다고 하자 여경에게 욕을 하고 밀쳤다. 경찰들도 나이 든 할머니인데 처음부터 어떻게 강압적으로 할 수 있겠나. 좋게 얘기를 했는데 할머니가 분에 못 이겨서 욕하고 경찰을 때렸고 그래서 긴급 체포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옥숙은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외손자 최환희가 집을 비우게 됐다. 고양이들 밥을 챙겨달라고 해서 갔다. 근데 외손녀 최준희가 남자친구랑 오더니 나가라고 하더라. '이 늦은 밤에 늙은이가 어디를 가냐'고 실랑이를 하다가 경찰이 오게 됐다"고 밝혔다.

husn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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