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고용부, 고독성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산안보건 감독
공업용 도료·양식장 구충제 등
국소배기장치 설치·개선시 최대 5000만원 지원
급성 중독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 16명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18일 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과 창원지청이 경남 창원시 의창구에 위치한 두성산업에 대해 압수수색했다. 두성산업 급성 중독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처음 확인된 직업성 질병에 의한 중대 산업재해다. 사진은 노동부 직원이 압수품을 옮기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고용노동부가 공업용 도료, 양식장 구충제 등 고독성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감독을 시행한다.

11일 고용노동부는 직업성 암 등을 유발하는 포름알데히드, 공업용도료 등 고독성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집중 감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은 2022년 10월 생식독성 물질인 포름아미드 등 8종을 관리대상 유해물질로 추가 지정한 예방조치의 후속 점검이다.

8월 31일까지 기업이 위험성평가를 통해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찾아 개선할 수 있도록 자체점검 기간을 부여하고, 9월부터 11월말까지 양식장, 도장공정 보유사업장, 생식독성물질 등을 중심으로 고독성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 대해 불시 감독할 예정이라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한편, 지난 5월 양식장에서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를 함유한 수산용 구충제를 취급한 외국인 근로자가 백혈병으로 산업재해 인정을 받는 등 양식장의 작업환경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나 이 부분도 감독을 병행한다.

또 고용부는 유해물질 취급사업장의 예방역량 강화도 지원한다. 안전보건공단을 통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허가대상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 분진 등 취급사업장에서 국소배기장치를 설치·개선하는 경우 최대 5000만원(소요비용의 70% 이내)까지 지원한다.

fact0514@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