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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 2건 중 1건도 사업화 안돼” 부끄러운 ‘특허강국’ 한국의 민낯
한경연 ‘박스제도’ 도입 필요성 주장

한국이 세계적 수준의 특허 출원 수준을 확보하고 있지만, 실제 사업화로 이어지는 경우는 특허 2건 중 1건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혁신기업 및 산업 육성을 이끄는 ‘특허박스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11일 ‘기업혁신 장려를 위한 특허박스 도입방안 검토’ 보고서를 통해 혁신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의 경우 연구개발 투자단계에 조세 지원이 치중돼있고 사업화 단계에서는 특별한 세제혜택이 없어, 지식재산에 대한 투자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내 R&D 투자와 특허 출원수는 전세계적으로 상위권이다. 2021년 기준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은 4.93%로 세계 2위고, 특허 출원건수는 24만건으로 세계 4위다. 그러나 개발된 기술이 사업화로 이어지는 경우는 적다. 최근 5년간(2017-2021) 실제 사업화에 성공한 과제는 2017년 248건에서 2021년 144건으로 감소했고, 사업화 성공률은 연평균 42.9%에 불과했다.

임동원 한경연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에서는 연구개발 관련 활동 내지 관련 시설투자에 대해서만 세제혜택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본질적 의미에서의 특허박스제도는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다”며 “현재 R&D 성과물 활용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특허박스 등 성과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지원을 도입한다면 특허권 등을 활용한 기술사업화를 촉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허박스제도’란 특허와 같은 지식재산권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통상보다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하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보고서는 2022년 기준 24개 국가가 특허박스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U의 주요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특허박스제도는 적용대상 지식재산권의 범위가 매우 넓을 뿐 아니라 적용대상 소득의 유형도 다양하다. 때문에 혁신기업 육성을 통한 혁신성장국가로의 도약이라는 목적과 취지에 가장 부합한다는 설명이다.

임 연구위원은 “영국의 경우 특허박스제도로 혁신기업을 자국 내에 유지하도록 유인하거나 국외의 혁신기업을 유치하는데 크게 기여해 영국의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에 일조했다”며 “영국은 특허박스 도입 이후 신청회사 및 신청금액이 첫해(2013년)보다 2021년에 각각 2배, 3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도 특허박스제도를 도입하지는 않았지만 자국의 산업보호, 리쇼어링 지원 등을 위해 자국 내의 지식재산권과 같은 무형자산의 사용과 관련한 소득에 대해 세부담을 줄여주는 FDII 제도(해외발생 무형자산소득 37.5% 공제)를 2017년부터 도입해 정책적으로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현행 R&D 조세지원은 기술혁신의 속도에 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지속가능한 기술혁신을 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기존 물적 투자 중심에서 기술인력 양성 및 무형자산 투자활성화를 유도하는 특허박스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허박스제도 도입 방안으로는 특허 등을 활용해 생산한 재화나 용역을 판매하거나 지식재산의 이전·대여를 통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50% 감면해주는 것이 제안됐다.

임 연구위원은 “국제적 흐름을 감안하면, 우리나라도 기업의 투자 유치 및 활성화, 리쇼어링 지원,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특허박스제도와 같이 혁신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조세상 우대를 확대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면서 “특허박스제도의 세수 영향은 사업화 촉진을 통해 기업수익이 증가해 세수가 증가하는 효과와 기업의 실질 세율이 감소해 세수가 감소하는 효과가 동시에 작용해 보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민지 기자

jakme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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