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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수원, 임금소송 또 졌다…法 “휴직 직원 286명에기본상여금 지급해야”
300억대 통상임금 소송 패소 한수원, 이번엔 기본상여금 소송 패소
휴직 직원 286명한테 기본상여금 미지급했다가 “5억원 지급” 판결 
법원 “휴직 전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해 기본상여금 계산해 지급해야”

신월성 2호기(왼쪽)전경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지난달 300억대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다른 임금소송에서도 연이어 패소했다. 이번엔 휴직 직원 286명한테 기본상여금 명목으로 5여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41민사부(부장 정회일)는 한수원 직원 286명이 한수원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최근 직원 측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한수원이 총 4억6994만7332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1인당 약 164만원 꼴이다.

한수원은 보수규정에 따라 매년 본봉의 300%를 직원들에게 기본상여금으로 지급했다. 단, 지급 대상을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 중인 자’로 한정했다. 지급기준일 당시 퇴직, 정직, 휴직 상태였던 A씨 등 직원 286명은 해당 분기 기본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A씨 등은 한수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지급기준일 당시 휴직 중에 있다는 이유로 기본상여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근로기준법 등에도 어긋나므로 밀린 기본상여금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했다.

법원은 A씨 등 직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먼저 기본상여금의 법적 성격을 단순 인센티브가 아닌 ‘임금’으로 전제했다. “연간 지급율이 300%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3개월 단위로 정기적 지급할 뿐 아니라 별도의 성과를 요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그렇다”며 “근로자의 생계유지 근간이 되는 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기본상여금이 임금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사측은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 법원은 “A씨 등이 그날그날의 근로제공으로 인해 임금이 발생했는데도 휴직 중이라는 이유로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반한다”며 “한수원은 직원들이 휴직 전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해 계산한 기본상여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나아가 “설령 한수원의 해당 보수규정에 대해 직원들의 동의 또는 관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A씨 등이 청구한 기본상여금을 연 6%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까지 계산해 지급하라고 했다.

한수원은 1심 판결에 대해 불복했다. 2심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 사건과 별개로 앞서 한수원은 원전 건설을 위해 해외 파견된 직원 1173명에게 지급한 해외근무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했다가 패소했다. 법원은 미지급 임금 309억원 상당을 한수원이 지급하라고 했다. 이에 대해서도 한수원은 항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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