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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습 투기에 스트레스 받아’ 담배꽁초 버린 고교생 흉기로 위협한 50대 집유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평소 버려진 담배꽁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오던 50대 건물관리인이 꽁초를 버린 고교생들을 흉기로 위협해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강원 원주시에서 건물 관리 업무를 하던 A씨는 평소 학생들이 버린 담배꽁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왔던 것으로 전해졌으며 지난해 9월 12일 고교생인 B(19)군 등이 담배를 피우고 꽁초를 버린다는 이유로 B군의 목을 잡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길 건너편에서 이를 지켜보던 다른 고교생 C(18)군 등 2명에게 위협을 가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흉기를 들고 학생들인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협박했고, 당시 피해자들이 도망가지 않았다면 자칫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었다고 보면서도 우발적이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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