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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성년자와 ‘성매매’ 한 교육청 공무원의 ‘최후’
[연합]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청주지검은 미성년자와 성매매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 충북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A(42)씨를 성범죄예방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16일 청주시의 한 무인텔에서 13세 미성년자와 성매매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성매매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 교육청은 직위 해제한 A씨를 조만간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기소유예란 혐의가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말한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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