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3일 서울고법 선고기일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가수 유승준씨(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가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의 항소심 결과가 13일 나온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9-3부(부장판사 조찬영 김무신 김승주)는 이날 오후 2시 유씨가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선고 기일을 연다.
1심에선 유씨가 패소했다. 1심은 대법원 판결 취지가 ‘비자 발급 거부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것이지, 반드시 유씨에게 비자를 발급해줘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 과정에서 LA 총영사관 측은 "유씨가 발급을 원하는 재외동포비자는 외국인 중 소수만이 국내에서 자유롭게 영리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사증"이라며 "유씨의 입국 목적인 '취업'이 진정 달성하고 싶은 목적과 부합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유씨 측은 "하급심 판단 선례를 볼 때 재외동포의 체류자격이 아니면 '소 각하' 판단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신청했다"며 "유씨는 한국 국적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어서 일반 외국인과 결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앞서 병역 의무를 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얻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된 유씨는 재외동포 비자를 받아 입국을 시도했지만 발급이 거부됐다. 그러자 유씨는 2015년에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LA총영사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유씨는 그 뒤 2020년 3월 대법원에서 승소한 뒤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가 재차 거부당했다. 유씨는 LA총영사를 상대로 2020년 10월 다시 행정소송을 냈으나 지난해 4월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