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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외국인 선원 2만7000명 시대…“법적 근거 마련해야”
권익위 ‘외국인 선원 고용 합리화’ 토론회 개최
김태규 부위원장 “근거 불명확…노사 갈등 원인”
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서울 스페이스쉐어에서 저출산·고령화 시대 급증한 외국인 선원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이 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국내 취업 외국인 선원이 2만7000여 명을 웃돌지만 관련 제도와 법적 근거가 미흡한 상황인 만큼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서울 ‘스페이스쉐어’에서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운조합,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등이 참여한 가운데 ‘외국인 선원 고용 합리화 방안’을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현재 해양수산업은 기피업종으로 인식되면서 선원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 외국인 선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한국선원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 2021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취업 선원은 5만9843명인데, 이 가운데 외국인 선원은 절반에 육박하는 2만7333명에 달했다.

국가별로는 인도네시아가 1만116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필리핀, 베트남, 미얀마, 중국 순이었다.

문제는 외국인 선원 고용 규모 결정이나 고용 신고 등을 규정하는 현행 ‘외국인 선원 관리지침’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는가 하면, 정부 정책 결정 전에 선주 측과 국내 선원노조가 먼저 합의를 하도록 하고 있어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노사협의와 고용 신고 과정에서 상호불신과 갈등마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또 노사합의에 따른 외국인 선원 노조회비, 국내 선원 보호와 복지향상을 위한 복지기금, 선주 관련 단체에서 자체 내규에 따라 요구하는 외국인 선원 관리비 납부 등의 문제도 이어지고 있다.

김석준 권익위 경제제도개선과장은 이날 주제발표에서 “급속한 저출산·고령화 시대 진입으로 생산가능 인구가 급감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노동강도가 높은 선원 취업 감소 및 고령화 심화 속 외국인 선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해수부 외국인 선원 관리지침 고시에 따라 외국인 선원 도입과 관리 업무를 선주 관련 단체에 위탁하고 있는데 법령상 명확한 위임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국인 선원 도입 규모를 노사합의를 통해 정하는 구조와 제도개선 조치 미흡, 복지기금 징수에 따른 선주 부담, 노사 단체협약에 따른 복지기금 등 징수, 복지기금·관리비 등 집행내역 공개 미흡으로 인한 불신, 외국인 선원 보수 책정 근거 미흡, 무단이탈 등의 문제를 언급했다.

김 과장은 그러면서 “외국인 선원 도입과 고용, 관리와 관련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가칭 ‘외국인 선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외국인 선원 관리 근거와 방법, 절차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제도와 유사하게 국무총리실과 해수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칭 ‘외국인 선원 정책위원회’에서 외국인 선원 도입 규모와 고용 기준 등 주요 정책을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며 “외국인 선원 고용 시 노조 확인 절차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리비와 복지기금 등 징수근거를 마련하고 집행내역을 공개하도록 규정해야 한다”면서 “외국인 선원 최저임금 근거를 명확히 하고, 교육과 관리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외국인 선원 고용 관련 제도는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주요 정책 결정사항을 선주 관련 단체와 국내 선원 노조 간 합의로 결정함에 따라 정책 결정 비효율화가 초래되고, 오히려 주요 파트너인 노사 간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수부에서도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자 노력해 왔으나 여러 가지 문제로 현재까지 이어져 온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권익위가 나서서 여러 관련 기관과 단체의 의견을 듣고 효율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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