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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 지점은 안전해요”…‘새마을금고 부실’ 우려에 은행 찾는 시민들
창구 직원 설명 듣고 일부 시민들 ‘안도’
“한 번 신용 잃은 것” 예금 해지 강행도
행안부 “5000만원 초과해도 원금·이자 보호”
지난 6일 서울 구로구의 한 새마을금고 은행 지점. 김영철 기자

[헤럴드경제=김영철·안효정 기자]“저희 지점은 안전합니다. 고객님들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예·적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지난 6일 서울 구로구의 한 새마을금고 지점에선 직원들이 예·적금을 중도 해지하러 온 고객들을 향해 이 같이 말했다. 은행 운영 시간이 끝나는 4시까지 불과 20분도 남지 않았지만, 해당 은행 안에는 예·적금을 해지하거나, 불안감에 밀려 찾아온 고객들이 40여명 됐다.

정부가 부실 우려가 커진 새마을금고에 대해 수습에 나섰지만, 중도에 예·적금을 해지하기 위한 예금주들이 은행에 몰리고 있다. ‘맡겨 놓은 돈을 잃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작용해서다. 이날 은행을 찾은 고객 일부는 은행의 직원의 설명에 발길을 돌리기도 했지만, 나머지 일부는 여전히 불신을 거두지 못한 채 예금을 해지하고 있었다.

같은 날 경기 남양주시의 한 새마을은행 지점 역시 예금과 관련한 상담을 받기 위한 고객들이 대다수였다. 해당 지점에는 창구 4곳과 대기 좌석 11자리에 빈 자리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고객들이 몰려 북새통을 이뤘다.

이날 은행을 찾은 고객들 중 직원의 설명을 듣고 안도하는 이들도 있었다.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A씨는 “새마을금고 직원 설명 듣고 예금을 찾으려는 마음을 돌렸다”며 “부실 우려로 내 돈을 찾을 수 있을지 의심도 됐지만 직원의 설명이 일리 있다고 느껴서 불안감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새마을금고 구로구 지점을 방문한 70대 박모 씨는 “새마을금고에 대한 안 좋은 소식을 듣고 예금을 들은 돈을 빼러 은행을 찾았지만 빼지 않게 됐다”며 “직원들로부터 예금보호한도가 최대 5000만원까지라는 얘기를 듣고 안심했다”고 말했다.

직원들의 설명에도 여전히 예금을 해지하는 고객도 더러 있었다. 구로구에 거주하는 김모(81) 씨는 “1년짜리 예금 상품에 1800만원을 넣었는데, 방금 해지하고 (은행을) 나오는 길”이라며 “정부에서 예금액을 잃는 일은 없다고 설명하지만 한 번 신용을 잃으면 소용없다고 느꼈다”고 전했다.

지난 6일 오후 3시 경기 남양주의 한 새마을금고. 은행 안은 창구를 찾은 고객들로 가득 차 있다. 안효정 기자

올해 새마을금고 연체율은 6.49%까지 올랐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연체율 10%가 넘는 새마을금고 30곳 대상으로 특별 검사를 실시하고 연체율이 평균 이상인 70개 금고에 대해선 특별 점검을 병행한다.

이와 관련,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지난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새마을금고 연체율은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라며 “다른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예금자별 5000만원 이하 예·적금은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예금자보호가 된다. 일부 금고가 인근 금고와 합병되더라도 고객의 모든 예금은 보장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적금이 5000만원을 초과해도 합병한 금고에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한다”고 덧붙였다.

중도해지한 예적금을 재예치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고, 당초 약정이율을 복원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 관계자는 “예금을 빼간 새마을금고 고객이 돈을 재예치할 경우 기존의 비과세 혜택 등을 되살려 주는 방안에 대해 중앙회와 함께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발표처럼 새마을금고 예금주들이 예금을 잃을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봤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실제 정부에서 5000만원이 넘는 예금도 보장해주겠다고 선언했기에 예금을 찾지 못할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문제는 고객들이 정부 발표를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 지다. 시민들의 불안심리를 빨리 진정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yckim645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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