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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왕판 돌려차기’ 피해자 “그 남자 바지, 내려가 있었다” 증언
피해 여성 몸에 남은 상처(왼쪽)과 빠진 머리카락(오른쪽). [SBS 보도화면]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일명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연상시키는 강간 미수 사건이 경기 의왕시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가운데, 피해 여성이 당시 상황을 증언했다. 가해자 남성은 10대 시절 성범죄 혐의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았던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 의왕경찰서는 6일 같은 아파트 주민인 여성을 강간하기 위해 무차별 폭행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강간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5일 낮 12시30분께 의왕시 소재의 한 복도식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20대 여성 B씨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범죄를 목적으로 혼자 엘리베이터를 탄 여성을 노렸다고 시인했다. A씨는 12층에서 남성이 타고 있거나 여성 여러 명이 타고 있는 엘리베이터는 그냥 내려보내는 등 10분 넘게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폭행은 이 아파트 10층에 살던 주민들이 B씨의 비명 소리를 듣고 나와 제지하고 나서야 끝이 났다. 주민들은 즉시 신고했고 A씨는 곧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엘리베이터 탑승 인원과 범행에 걸리는 시간 등을 계산해 중간층인 12층을 범행 장소로 택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미성년자인 10대 시절 강간미수 혐의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SBS 보도에 따르면 피해자 B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아무 말 없이 폭행을 하면서 계단으로 계속 데리고 가려고 했다”며 “그 남자 바지가 내려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이 폭행으로 B씨는 갈비뼈와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A씨가 살던 아파트는 부모 소유의 집으로, 그는 혼자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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