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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로 껴안고 입맞춰" '민중미술가' 임옥상…징역 1년 구형
임옥상, 보리밭, 1983, 캔버스에 유채, 94x130cm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1세대 민중미술가'로 불리는 임옥상(73) 화백이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는 6일 임 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임 씨는 2013년 8월 한 여성을 강제로 껴안고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로 지난달 9일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임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임 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는 "10년 전 순간의 충동으로 잘못된 판단을 해 피해를 줬다"며 "부끄럽고 죄송하다"고 최후변론을 했다.

임 씨 변호인은 재판 후 취재진에게 입장문을 보내 "임씨는 사건이 발생한 후 10년 간 마음속에 무거운 짐을 지고 지내왔으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잘못을 모두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선고는 내달 17일 이뤄진다.

임씨는 50여년 간 회화, 조각, 설치, 퍼포먼스 등 다양한 사회비판적 작품을 선보였다. 2017년에는 광화문광장의 촛불집회 모습을 담은 대형 그림 '광장에, 서'가 청와대 본관에 걸렸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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