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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전 근처서 근무…백혈병 걸렸다" 군인 유족이 건 소송 결과는?
후쿠시마 원전 전경.[AP]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원전 주변에서 군 복무를 하다 급성 백혈병으로 숨진 장병의 유족이 '방사선 피폭으로 인해 백혈병에 걸렸다'며 국가유공자에 등록해달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광주고법 행정1부(김성주 수석판사)는 '아들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며 A 씨가 전남 동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의 아들은 2015년 전남 지역에서 육군으로 복무 중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 생겨 의병 전역 후 사망했다.

A 씨는 아들에 대해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보훈지청은 공상군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A 씨는 아들이 전남 영광군 한빛원전 경계근무에 투입된 기간 방사능 유출 사고가 있었고, 박격포를 발암물질이 포함된 세척제와 윤활유로 닦으며 관리해 발병 위험에 노출됐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걸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원전에서 근무한 시기는 방사능 유출 사고 발생일로부터 40일이 지난 뒤였다"며 "당시 유출된 방사선량도 원전 주변 주민 연간 한도의 32만분의 1 수준이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박격포 세척제 등에서도 벤젠 등 발암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치료가 지연됐다고도 볼 수 없다고 밝혔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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