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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 용지가 다르네" '초등학교 회장 선거' 조작한 교사…검찰 송치
[헤럴드DB]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초등학교 전교 학생회장 선거 결과를 조작한 교사가 검찰로 송치됐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초등학교 교사 A 씨를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3·4·5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치러진 전교 회장 선거의 당선자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회장 후보자 2명 가운데 56표를 받은 B 후보가 상대 후보인 C 후보를 3표 차로 따돌리고 당선됐는데, C후보의 부모는 회장 선거 결과지와 부회장 선거 결과지 서식이 다르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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