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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학생 전교 회장 시키려고” 교내 선거 조작한 초등교사 법정행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자신이 편애하는 학생을 위해 전교 학생 임원선거 결과를 조작한 의혹을 받은 초등학교 교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초등학교 교사 A씨를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 등 혐의로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당시 3학년부터 5학년 학생들을 상대로 치러진 군산의 모 초등학교 전교 학생 임원선거에서 회장 선거 결과를 임의로 수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선거에는 5학년에 재학 중이던 남학생 한 명과 여학생 한 명이 출마했다. A씨는 전자투표 결과지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득표수가 낮은 남학생을 회장으로 당선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조작 혐의는 낙선한 여학생의 부모가 투표 결과지에서 조작 흔적을 발견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A씨가 사건이 불거진 직후 병원에 입원하면서 본격적인 경찰 조사는 퇴원 이후 이뤄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특정 학생을 예뻐해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이후 학교 측은 입장문을 통해 "마음에 큰 상처를 입은 두 학생과 학부모에게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은 두 학생 측과 전혀 관련이 없으며 담당 교사 의도에 대해서는 감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공지했다.

A씨의 기행으로 애초 당선된 줄 알았던 남학생 측도 당황스럽기는 마찬가지다. 해당 남학생의 보호자는 A교사와 일면식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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