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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럴드시론] 퇴직금 중간정산, 절세효과 있다

근로자가 회사를 그만두고 퇴직을 하면 퇴직금을 받게 된다. 이때 퇴직소득에 대해서도 퇴직소득세를 내야 한다. 퇴직소득세는 근속기간의 총소득이므로 타 소득과 합산해 1년 단위의 종합소득세로 계산하면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나온다. 퇴직소득세 계산은 퇴직급여에서 비과세 소득을 차감한 퇴직소득금액에서 근속연수에 따라 5년, 10년 20년 단위로 연당 100만~300만원의 근속연수공제를 하고 그 소득을 근속연수로 나눈 후 12를 곱해 1년의 소득과 같은 환산급여액을 구한다. 그다음 환산급여액에 따라 800만원 이하는 전액, 초과분에 대해 60%~35%의 환산급여공제를 하면 퇴직소득 과세표준이 계산되는데 여기에 세율을 곱하면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이 나온다. 그러나 이는 1년 단위 환산급여액에 대한 세액이므로 이를 다시 전체 기간에 대한 소득의 세액으로 돌려줘야 한다. 그러므로 환산급여액 도출식과 반대로 12를 나누고 근속연수를 곱하면 이 금액이 진정한 총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소득의 산출세액이 된다.

특히 2023년부터 근속연수공제가 연당 30만~120만원에서 100만~300만원으로 개정됐다. 20년 근무하고 퇴직금 3억원을 수령했다고 가정하면 작년 12월에 퇴직한 경우 퇴직소득세가 2490만원, 올해 퇴직한 경우에는 1984만원이 예상돼 약 500만원이상 준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중간정산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중간정산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를 계산해 납부하고, 실제 퇴직시에는 기수령한 중간정산 퇴직금 및 근속연수를 고려하지 않고 중간정산 다음날부터 퇴직일까지의 근속연수를 적용, 최종 퇴직금만으로 퇴직소득세를 계산하게 된다.

퇴직소득세는 일반적으로 근속기간이 길수록 절세가 된다. 특히 최종 퇴직금이 클 경우 긴 근속연수를 적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퇴직금 중간정산 합산특례를 적용하면 실제 퇴직시 중간정산 받았던 퇴직금을 최종 퇴직금에 합산하고 입사일을 근속기간의 기산일로 봐 퇴직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는데 세법에서는 근로자가 유리한 쪽으로 선택해 계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간정산 합산특례를 적용하면 최종 퇴직 시 퇴직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입사일이 1996년 1월 1일, 중간정산이 2012년 12월 31일 퇴직금 1억원(퇴직소득세 271만원)이고, 퇴사일이 2023년 3월 31일로 퇴직금 3억원을 가정해보자. 중간정산 특례를 미적용하면 퇴직금 3억원에 대해 퇴직소득세가 약 3875만원이 예상되나, 중간정산 특례를 적용하면 퇴직금 4억원에 대해 전체 근속연수를 적용하고 중간정산 퇴직소득세를 차감해 약 2100만원(2371만원(4억)-271만원(1억))의 퇴직소득세가 계산된다.

중간정산 내역은 재직 중인 직장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퇴직소득지급명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KB스타뱅킹 앱에서 제공하는 ‘세금아낌이’ 서비스를 통해 퇴직금 중간정산 절세효과를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다.

정주용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세무사

lu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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