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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안부 “새마을금고 인수합병 시 예·적금 100% 보호”…뱅크런 우려 진화 나서

[헤럴드경제=권제인 기자] 정부가 부실한 새마을금고 지점에 대한 인수합병을 시사하면서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우려가 커지자 "인수합병 시 고객 예·적금을 100% 보호하겠다"라면서 불안감 진화에 나섰다. 행안부가 관리에 소홀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타 금융기관과 동일하게 예금자를 보호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5일 합동 보도자료를 내고 "새마을금고는 2300만 거래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타 금융기관과 동일하게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예금자보호기금이 설치돼 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를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일부 새마을금고에 문제가 있어도, 인근 금고와 인수합병을 통해 새마을금고를 우량화하는 한편, 고객에게는 전혀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인수합병이 되더라도 5000만원 초과 예·적금을 포함한 고객 예·적금은 원금과 이자 모두 100% 이전되므로 5000만원 초과 예금도 보호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새마을금고가 타 금융기관과 달리 금융 전문성이 부족한 행안부의 감독을 받아 부실 대출 등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지적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이를 의식한 듯 행안부와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 은행과 저축은행 등은 예금자보호법, 농협은 농업협동조합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신협은 신용협동조합법 등 금융기관별로 각각의 법률로 예금자보호를 하는 것일 뿐 국가가 제정한 법률로 보호하는 형태는 모두 동일하다"라고 강조했다.

또 "새마을금고의 예금자보호제도는 타 금융기관보다 앞서 도입했다"라고 설명했다. 예금자보호제도 도입 시기는 새마을금고 1983년, 은행권 등 타 금융권 1997∼1998년이다.

아울러 행안부와 새마을금고는 "예금자보호제도 외에도 고객의 예적금에 대한 지급보호를 위해 상환준비금제도를 운용 중"이라며 "현재 상환준비금은 약 13조3611억원이며, 더욱 안정적인 예금 지급 보장을 위해 상환준비금 의무 예치비율을 50%에서 80%로 상향하는 새마을금고법 개정이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마을금고는 고객 요구시 언제든지 예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현재 금고 예적금 대비 30%인 약 77조3000억원의 현금성 자산도 보유하고 있어 지급 여력이 충분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행안부는 지난 4일 새마을금고 연체율 감축 특별 대책을 발표하면서 연체율이 평균보다 높은 100곳을 집중관리 대상으로 정하고, 이중 연체율이 10%가 넘는 30곳에 대해서는 특별검사를 해 결과에 따라 경영개선, 합병요구 등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y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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