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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줄지 않는 가정 폭력…이혼·동거 종료 절반 폭력 경험
2022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신체·성·경제·정서 폭력 및 통제 경험 25.7%
폭력 피해 대응 소극화
이혼·동거 종료 경험자 절반 이상 폭력 경험
여성가족부 [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가정 폭력 피해가 여전히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혼, 동거 종료, 별거를 경험한 사람 2명 중 1명은 배우자·파트너로부터 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답했다.

5일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4년부터 3년마다 실시하는 법정 조사다. 지난해에는 만 19세 이상 남녀 9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 결과 지난 1년간(2021년 8월~2022년 7월) 배우자·파트너에 의한 5개 유형 폭력 피해율은 27.5%로 2019년 조사와 동일했다. 신체적·성적·경제적·정서적 폭력 및 통제 총 5개 유형이다. 통제 피해 경험이 여성 25.1%, 남성 24.3%로 가장 높았다. 정서적 폭력은 여성 6.6%, 남성 4.7%가 경험했다. 특히 여성은 성적 폭력 피해율이 3.7%로 남성(0.8%)에 비해 높았다. 신체적 폭력은 여성 1.3%, 남성 1%였으며 경제적 폭력은 여성 0.7%, 남성 0.2% 순이었다. 통제를 제외한 4개 유형 폭력 피해 경험은 지난 1년간 7.6%로 2019년(8.8%)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

폭력 피해 대응은 더 소극적으로 변했다. 폭력 발생 당시 ‘별다른 대응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53.3%로 2019년 조사(45.6%)보다 증가했다. 폭력 발생 이후 외부에 도움을 청한 경험이 없는 응답자 또한 2019년 85.7%에서 지난해 92.3%로 늘었다.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은 이유로는 ▷폭력이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25.6% ▷내 잘못도 있다고 생각해서 14.2% ▷배우자·파트너이기 때문에 14.0% ▷그 순간만 넘기면 된다고 생각해서 12.9% 순이었다.

특히 이혼, 별거, 동거 종료 등 이별 경험자의 평생 폭력 피해 경험이 50.8%에 달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혼, 별거, 동거 종료 전후 평생 신체적·성적 폭력 피해 경험률은 여성 39%, 남성 22.6%였다. 4개 유형 폭력 피해 경험률은 여성 54.5%, 남성 47.4%다. 이혼, 별거, 동거 종료 전 배우자·파트너에게 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 스토킹 피해 가능성도 높았다. 이별 전 5개 유형 폭력 피해 경험이 없는 여성의 경우 2.6%가 직접적 스토킹 피해를 입은 반면, 이별 전 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여성은 15.7% 직접적 스토킹 피해를 겪었다. 남성의 경우 피해 경험 없는 남성의 1.6%, 피해 경험 있는 남성의 11.1%가 이별 후 직접적 스토킹을 당했다.

가정 내 아동 폭력은 다소 줄어든 모습이다. 지난 1년간 만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응답자의 11.7%가 아동에게 폭력 가해 경험이 있다고 답해 2019년(27.6%)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다만 배우자·파트너에게 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아동 폭력 가해 경험이 25.7%로 폭력 피해 경험이 없는 응답자(10.5%)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나는 현상이 관찰됐다. 다만 노인 폭력은 증가했다. 만 65세 이상 응답자 중 4.1%는 지난 1년간 자녀, 사위, 며느리에 의해 폭력을 입은 적이 있다고 답해 2019년 조사(3.8%)보다 증가했다. 주가해자는 아들(66.1%), 며느리(31.3%), 딸(2.6%) 순이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조사 결과를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정책 수립 기초 자료로 활용하겠다”며 “여성폭력 실태조사와 같이 조사 항목이 유사한 통계를 통합‧연계해 표본 확대 및 통계 품질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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