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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여의도 1호 마천루 한양아파트, 돌연 시공사 선정 공고 취소
입찰참가자격, ‘소송 중’인 회사도 참가 제한
무죄추정 원칙에서도 벗어나
강행 때는 시공사 선정 절차 취소 가능성도 제기

여의도 한양아파트 단지. [헤럴드DB]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최고 54층의 ‘여의도 1호 마천루 재건축’을 추진 중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양아파트 시공사 선정이 현장설명회 하루를 앞두고 돌연 무산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선정 공고에 입찰 참가자격을 적시하며 일반적인 관행을 무시하고 특정 건설사들에 유리하게 공고를 낸 데 따른 반발이 거세게 제기되면서다. 조합은 공고에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내용을 수정한 뒤 조만간 재공고를 낼 방침으로 알려졌다.

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여의도 한양아파트는 지난달 27일 낸 시공사 선정 입찰공고를 갑작스럽게 취소했다. 5일 오후 2시로 예정된 현장설명회를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서다.

이처럼 급박하게 시공사 선정 입찰공고를 취소한 배경에는 지난 공고 내용 중 입찰 참가자격과 관련해 논란의 소지가 됐던 문구가 포함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 공고에서 여의도 한양아파트는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여 처벌을 받았거나, 소송 등이 진행 중이거나, 입찰 또는 선정이 무효 또는 취소된 자’라고 적시했다.

통상 조합은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는 비리 혐의가 있는 업체들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적시하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여기서 ‘소송 등이 진행 중이거나’라는 문구가 논란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확정판결을 받지 않았음에도 입찰 참가자격에 제한을 둔다는 것은 형사법의 대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과도 맞지 않고, 자칫 특정 건설사들에 특혜를 주기 위한 수단으로 쓰인 것이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도 뒤따랐다. 또 도시정비법 제29조는 경쟁입찰을 의무로 하고 있음에도 해당 공고는 일반경쟁입찰이 아닌 제한경쟁입찰에 해당해 위법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했다.

만약 입찰이 그대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서초구 반포주공 1·2·4주구 수주 과정에서 불거진 소송이 진행 중인 현대건설의 경우 입찰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에 디에이치의 프리미엄 브랜드를 희망하는 조합원 내부에서도 거센 반발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 재건축전문변호사는 “위 공고는 일반입찰경쟁에서 허용하지 않은 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유를 추가로 정해 도시정비법과 계약업무 처리 기준에 위반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그대로 선정 절차가 진행됐다면 조합원의 시공사 선정 자유 등을 제한한 사유로 문제가 돼 시공사 선정 절차 자체가 취소될 소지도 있어 보인다”고 했다.

1975년 준공한 여의도 한양아파트는 현재 588가구 규모로, 지난 2017년 안전진단을 통과해 재건축사업을 시작했다. 여의도 통개발 논란에 막혀 사업 추진이 어려웠으나 신통기획안 확정으로 재건축사업 추진의 물꼬를 트게 됐다.

지난달 발표된 계획에 따르면 한양아파트는 여의도 국제금융중심지 기능을 지원하는 단지로 재탄생한다. 이를 위해 제3종 일반주거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 상향해 상업과 오피스, 커뮤니티, 문화시설 등이 어우러진 1000가구 규모의 복합단지로 재건축한다. 용도 상향으로 용적률은 기존 300%에서 600%로 확대하고 공공기여는 40% 내외로 확정했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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