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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은행, 연체원금 감면 프로그램 실시…은행권 첫 연체감축 방안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전경.[우리은행 제공]

[헤럴드경제=김광우 기자 우리은행은 지난 3월 발표한 ‘우리상생금융 3·3패키지’의 일환으로 고금리 및 실물경기 회복 지연으로 연체 중인 개인, 개인사업자, 중소기업의 연체원금을 줄여주는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7월부터 1년간 실시하며, 연체이자를 납부한 고객(부분 납부 포함)을 대상으로 납부한 금액만큼 원금을 자동으로 상환해 준다.

지원대상 대출은 우리은행에 연체 중인 원화대출이다. 지원내용은 ▷연체이자를 재원으로 한 원금 상환 ▷대출금 전액 상환한 고객에 캐시백 혜택 ▷중도상환해약금 면제 등이다. 지원 한도 및 횟수에도 제한이 없다.

지원대상에게는 사전에 해당 프로그램 관련 내용이 문자로 전송된다. 결과도 우리WON뱅킹을 통해 안내된다. 다만 한도대출(마이너스 통장), 정책자금대출이나 주택기금대출 등 일부 대출은 포함되지 않는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처음으로 선보인 연체감축 지원 방안으로 연체 즉시 해당 서비스를 고객에게 안내함으로써 연체의 장기화 방지는 물론 고객의 금융비용을 절감하고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연체율의 감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은 이번 연체이자 원금상환 프로그램을 통해 약 40만명이 금융비용 절감 혜택을 누리며, 약 5600억원 규모의 연체대출을 정상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또 7월부터 1년간 보증서 대출 신규 고객에게 첫 달 이자를 전액 환급한다. 전국 17개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보증서 대출을 신청한 약 5만여명의 개인사업자에게 연간 1조3000억원의 금융지원과 첫 달 이자 환급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첫 달 이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첫 달 이자를 납부한 달의 익월 15일에 환급된다. 단, 첫 달 이자를 연체하는 경우에는 혜택에서 제외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연체이자 원금상환지원 프로그램과 개인사업자 대출이자 감면으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다양한 계층에게 우리은행이 희망의 사다리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w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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