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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시장가액비율, 작년 수준 60% 유지 [하반기 경제정책]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주거 분야 ‘조합적 정책’ 추진
역전세난 극복 위해 대출규제 완화
부동산 소유자 대상 일부 혜택 추진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 60% 유지
가격 안정, 공급 정책으로 책임진다
임대주택 10.7만호 연내 공급할 것
서울 송파구의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정부가 주거 분야에서 ‘조합적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혜택 정책을 일부 추진하면서도 공급을 늘려 전반적 가격 안정화를 계속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부동산 경기가 냉각하면서 나타난 역전세 문제는 보증금 차액 관련 대출 규제를 완화해 급격한 시장 충격을 방지하고,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작년 수준을 유지해 세부담을 늘리지 않는다.

동시에 부동산 공급 확대를 통해 가격 안정을 도모할 방침이다. 공공임대주택을 연내 10만7000호 공급하고, 하반기 중 공공임대 약 3만8000호에 대한 입주자모집과 입주를 실시한다.

기획재정부는 4일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역전세·전세사기 등 서민 주거안정 저해 요인 방지에 주력하고, 주거비 부담 완화 노력을 지속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역전세, 전세사기 등 임대차 시장 리스크 관리를 위해 정부는 7월 말부터 1년 한시적으로 보증금 차액에 대한 반환목적 대출에 한해 대출규제를 완화한다.

임대사업자는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을 1.25~1.50배에서 1.00배로 하향하고, 개인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대신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한다. 지원대상은 보증금 반환기일이 도래한 가운데 역전세에 처한 이들이다. 대출금은 전세금 반환목적 외 사용이 금지된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선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운용한다. 경공매 시점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최우선변제금 한도 내 무이자대출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서울 기준 5500만원이다. 피해자가 정상적인 금융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연체정보도 등록유예 한다.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를 유지한다. 세수 감소에도 가격급등 이전 수준으로 부동산 세부담을 환원하겠다는 원칙이 우선했다. 소상공인에게 임차료를 인하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지원은 일몰을 연장키로 했다. 이에 내년까지 인하액의 최대 7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청년·신혼부부 등에 대한 주거지원도 강화한다. 디딤돌·버팀목 대출 등 주택 구입·전세자금 23조원 추가 공급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적용 연간 납입한도는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한다.

공급 활성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공공임대주택을 연내 10만7000호 공급하고, 하반기 중 공공임대 약 3만8000호에 대한 입주자모집 및 입주를 실시한다. 토지보상 완료된 3기 신도시는 3분기 중 착공하고, 택지지구 지정 및 신규 후보지 발표 등을 가속화한다. 내년 상반기까지 신규 공공택지 15만호를 발표할 예정이다.

분양도 가속한다. 분양가상한제 주택 등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 폐지를 조속히 추진한다. 또 청년·무주택자를 위해 3기 신도시 등 우수 입지에 연내 공공분양주택 7만6000호 인허가를 할 예정이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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