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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부터 금융사 영업점·고객센터서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가능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금융당국은 5일부터 보이스피싱 등에 따른 피해 발생 우려시 피해자가 본인 명의의 모든 계좌를 일괄 지급정지하는 서비스를 오프라인 채널로 확대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온라인 신청을 통한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는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시행 중이었으나, 디지털 소외계층의 서비스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신청채널을 영업점과 고객센터로 확대하는 2단계 운영방안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는 거래하는 금융회사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고객센터로 전화하면, 본인 명의로 개설된 모든 금융계좌 현황을 일괄 조회하고 금융사기 피해가 우려되는 계좌를 선택해 즉시 지급정지 신청할 수 있다.

피해 우려가 더 이상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거래 금융회사 영업점에 방문해 지급정지를 해제하는 것도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일괄지급정지 2단계 서비스 도입을 위해 5월부터 전산 통합테스트, 실제 계좌를 이용한 모의테스트를 거쳤으며, 금융회사 본사 차원에 대한 점검도 시행하는 등 만전을 기했다고 설명했다.

향후에도 서비스 제공 현황 및 소비자 만족도 등을 금융결제원과 함께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불편사항이 발생하는 즉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디지털 기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디지털 소외계층도 일괄지급정지 서비스 이용 혜택을 누릴 수 있어 금융소비자의 편의가 증대되고, 영업시간 외 야간 및 주말에도 고객센터를 통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신속한 피해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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