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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세 아들 살해 후 자수한 30대 우즈벡 엄마, 재판서 “산후우울증·심신미약” 주장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가정형편을 비관해 목을 졸라 4세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우즈베키스탄 여성이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4일 청주지법 제22형사부(오상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A(31)씨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범행 전후의 행동을 봤을 때 정신적인 문제와 더불어 산후우울증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정신감정을 의뢰했다고 연합뉴스가 이날 보도했다.

검찰은 “심신미약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A씨가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이 없었음을 내세웠다.

재외동포 비자로 입국해 생활하던 A씨는 지난 4월 새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소재 빌라에서 네 살배기 아들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아이를 죽인 것 같다”고 자진 신고했으며 같은 국적의 A 씨 남편은 다른 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1년 전 둘째 아이를 낳았던 A씨는 어려운 가정 형편을 비관하며 범행 닷새 전엔 ‘영아 안락사’를 휴대전화로 검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 재판은 오는 18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린다.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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