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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유령 아기’ 193건 수사…11명 사망 확인
수사의뢰 209건 중 193건 수사
전국 곳곳서 유령영아 사건 발생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된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피의자 30대 친모 A씨가 30일 오전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기를 출산하고 수 시간이 지나 살해한 뒤 자신이 살고 있는 수원시 장안구 소재 한 아파트 세대 내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경찰은 출생신고 없이 출산 기록만 존재하는 이른바 ‘유령영아’ 관련 사건 193건을 수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현재까지 경찰에 협조요청 및 수사의뢰 등으로 통보된 사건은 209건 중 사건조사를 포함해 193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수사 중인 193건에는 입건 전 조사나 학대전담경찰관(APO)의 사전 조사 활동도 포함됐다. 경찰에 통보된 사건 중 11건은 사망사건으로 밝혀졌다.

한편 전국 곳곳에서 출생 미신고 영아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 중이다.

인천경찰청도 인천지역 출생 미신고 아동 157명 중 8명에 대한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내사 중인 아동은 서구 5명, 남동구 1명, 옹진군 1명, 계양구 1명으로 모두 8명이다.

경찰에 따르면 8명 중 7명은 아기를 두고 갈 수 있도록 설치된 베이비박스에 1명은 교회에 유기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베이비박스에 아기를 두고 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기도에서도 관련 사건이 수사 중이다. 지난달 30일 경기도 남양주 남부경찰서는 남양주시로부터 관내 출생 미신고 아동이 있으니 수사해 달라는 의뢰가 접수됐다. 해당 어린이는 2015년생으로 당시 만 20세이던 친모 A씨가 출산했고,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키울 여력이 없어 당시 잘 키워줄 사람에게 보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 연천에서 수사 의뢰가 접수됐다. 경기도에 주소지를 둔 B씨는 2016년 출생한 남아를 서울의 한 교회 앞에 두고 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B씨의 진술을 토대로 사실 여부를 확인한 뒤 범죄 혐의점이 있으면 공식수사로 전환할 예정이다.

포천시도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 4명의 수사를 경찰에 의뢰한 것으로 파악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출생 미등록 아동의 사례를 들여다본 뒤 사건의 중대성이 크면 청에서 직접 수사를 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으로 구속돼 경찰의 수사를 받아온 30대 친모는 지난달 30일 검찰에 넘겨졌다. 해당 친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기를 출산하고 살해한 뒤 자신이 살고 있는 수원시 장안구 소재 한 아파트 세대 내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통보한 2015~2022년 전국 출생 미신고 아동은 2123명이다. 오는 7일까지인 전수조사가 진행돼 경찰 수사 의뢰 접수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binn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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