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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의조에 불법행위 있었다? 출국금지 당했을 것” 전문가 분석
국가대표 축구선수 황의조.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국가대표 축구 선수 황의조가 휘말린 사생활 논란과 관련, 전문가는 "(황의조의 행동에)불법성에 있었다면 (당국이)출국금지를 했을 것으로 본다"며 "현재 출국금지 없이 외국으로 나갔다면, 그 영상 자체에는 불법 촬영물은 없지 않을까 조심스러운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개인적으로 남녀 관계에 그런 영상을 찍는 것 자체가 어떤 시선에선 불편할 수 있지만, 이건 절대로 (법적)문제가 되는 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승 선임연구위원은 "문제는, 혹시나 영상 속에 정말로 동의 받지 않은 촬영물이 있었다면 용석 안 되는 일"이라며 "처음에는 합의에 의한 영상 촬영이었다고 해도 당사자 동의를 받지 않고 이를 전시, 공연 등을 하면 처벌받는다"고 했다.

그는 "고소인의 보충 진술 조서를 받았는데, 그래서 경찰서에 가서 영상을 보여줬을 것"이라며 "'이건 동의받은 영상이다', '절대로 동의 받지 않은 영상이 없다'라고 말하고 경찰 입장으로도 (보여준 영상들을)동의받은 영상인 것으로 봤기에 황의조 선수가 외국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만약에 불법성이 있었다면 저는 (황 선수에 대해)출국금지가 있었을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고소인 보충 진술 조서는 처음에는 고소인이 될 수 있지만, 조사 과정 속에서 피의사실이 나오면 고소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도 가능한 것"이라며 "그러면 분명히 잘못된 일이라 제가 보기에는 출국금지를 했을 것 같다"고 부연했다.

그는 또 "사생활에 대해 폭로하고, 사생활 동영상을 유포한 사람은 그 사람이 (황 선수의)여자친구였든, 지인이었든, 협박범이 됐든 영상 유포는 범죄"라고 했다.

황의조 [연합]

한편 황 선수는 지난 1일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 경찰에 직접 출석해 조사 받은 황 선수는 다음 날 소속팀인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노팅엄 포레스트로 복귀하기 위해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선수 측은 사생활 논란과 관련해 지난해 그리스 올림피아코스에 뛸 당시 도난 당한 휴대전화 안에 있었던 것들이라며 불법적인 방법으로 찍은 영상이 아니라고 주장한 바 있다.

지난달 25일 온라인에서는 황 선수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는 인물이 게시한 영상과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는 황 선수가 다수 여성을 가스라이팅해 수집한 영상과 사진을 갖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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