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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최저임금 '수준' 본격 논의...'1만원' 돌파 여부에 관심
노사, 4일 10차 전원회의서 '수정안' 제출
'1만2210원 vs 9620원' 최초안 간격 커 합의 기대 어려워
이번에도 공익위원 '심의 촉진구간' 범위 내 결정 가능성 높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관계자들이 2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대폭인상, 비정규직 철폐'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내년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길 수 있을 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4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제10차 전원회의를 열어 논의를 이어간다. 이날 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본격적인 '수준'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근로자위원은 내수 소비 활성화, 임금 불평등 해소, 실질임금 감소 등을 이유로 올해보다 26.9% 인상한 시급 1만2210원을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요구했다. 반면 사용자위원은 영세사업장의 임금 지급 능력, 최저임금 인상률에 미치지 못하는 노동생산성 증가율, 뚜렷하지 않은 소득분배 개선 효과 등을 언급하며 올해와 같은 시급 9620원을 제시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이재광 노동인력위원장이 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4년 최저임금 합리적 결정 촉구를 위한 중소기업계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

이날 노사가 수정안을 제출하지만, 최초 요구안에서 입장차가 컸던 만큼 간극이 좁혀지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수준 논의는 수정안을 토대로 접점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6월 말까지던 법정 심의 기한은 이미 넘겼지만, 이날 역시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높다. 1988년 최저임금제 도입 후 법정 시한을 지킨 적은 작년을 포함해 9번 뿐이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해야 한다. 이를 고려하면 7월 중순까진 최저임금안을 장관에게 넘겨야 한다. 만약 노사가 이대로 접점을 못 찾는다면,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 촉진구간' 범위 내에서 최저임금 수준이 결정될 수도 있다. 최근 2년 동안에는 경제성장률 전망치와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더한 뒤 취업자 증가율을 뺀 수치로 최저임금을 확정했다.

[최저임금위원회]

하지만 올해에도 앞선 2년 간 적용했던 산식을 그대로 적용할 지 여부는 알 수 없다. 2014년에는 협약임금 인상률에 소득분배개선분을 더한 산식을 적용했고, 2018년에는 유사금로자임금에 산입범위 확대로 인한 실질임금 감소분, 협상배려분, 소득분배개선분까지 반영했다. 모두 소득분배개선분을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지난 2년 간 전체 근로자 평균 생산성 지표만 반영한 것과 차이가 있다.

한편, 일본은 2021년 28엔, 2022년 31엔 등 최근 2년 연속 최대 폭으로 최저임금을 올렸다. 올해 역시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물가와 임금의 안정적 선순환 실현'을 기치 아래 전국 평균 시급 1000엔(약 9140원) 이상을 최저임금 목표로 내걸었다. 한국 최저임금은 지난해 일본을 역전했지만, 이는 '엔저' 탓이다. 2021년 1분기 100엔당 1046.82원이던 엔화 평균 환율은 현재 914원 수준이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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