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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인인척 성관계" 황의조 사생활유출女 주장…전문가 "불법 아냐"
황의조 선수 [연합]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국가대표 축구 선수 황의조(31·FC 서울)의 사생활을 유출한 여성이 "애인인 척하며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 "법적인 문제는 없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시됐다.

황의조 선수의 사생활을 유출하고 여성들과 문란한 관계를 지속해왔다고 폭로한 A씨는 지난달 25일 SNS에 “황씨는 상대와 애인 관계인 것처럼 행동하며 잠자리를 갖고 다시 해외에 가야 한다는 이유로 관계 정립을 피하는 방식으로 수많은 여성을 가스 라이팅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많은 여성분이 저와 비슷하게 당했고 이 중에는 연예인분들도 다수 있다”며 “연예인과 인플루언서, 일반인 가리지 않고 동시에 다수와 만남을 취했고 앞으로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나올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는 “황씨의 휴대전화에 여자들을 가스 라이팅해서 수집한 영상과 사진이 숱하게 있다”고도 했다.

황씨가 진지한 교제를 하는 것처럼 행동한 뒤 성관계 후 잠적하는 방식으로 여러 여성을 기만해왔다는 주장이다.

이에 법조계는 폭로자의 주장처럼 황의조가 그런 식으로 행동해왔다 하더라도 윤리적 비난의 소지는 있을지언정 불법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견해다. 성관계는 서로 동의(합의) 하에 이뤄졌다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법무법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지난 2일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성관계까지는 쌍방의 합의 하에 이뤄졌다 볼 수 있고, 이 과정에서 황의조에 의한 불법적 강요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가 행위가 이뤄지는 도중 거부하거나 항의했다는 정황도 현재로선 없기에 황의조에게 법적 책임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피의자 측에서 기혼자임에도 ‘싱글’이라 속여 피해자와 관계를 맺은 경우엔 기망행위가 인정돼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을 지는 경우가 다수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황의조의 사생활이 담긴 영상 관련 민원이 쇄도해 영상을 포함한 관련 게시물이 다수 삭제 처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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