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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사생활 폭로’ 황의조 고소인 조사
서울경찰청 3일 기자간담회
‘사생활 폭로’ 고소인 황의조 조사
“민주노총 총파업 불법행위 엄정대응”
“건설노조 '월례비' 수사 계속”
서울경찰청.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31)의 사생활 폭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고소인 조사를 진행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3일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일 (황씨 사건에 대해) 고소인이 보충조사를 받았다”며 “이후 수사는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황씨 변호인은 지난달 26일 황씨 여자친구를 사칭해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올리고 협박 메시지를 보낸 누리꾼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강요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고소했다.

자신이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한 이 누리꾼은 지난달 25일 자신이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씨가 다수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주고 있다는 내용의 게시물과 함께 황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 등을 게시했다.

민주노총이 이날부터 2주간 진행하는 총파업 기간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경 대응 방침을 유지한다. 민주노총은 토요일인 오는 8일과 15일 각각 1만여명 규모로 대규모 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합법적 집회·시위는 보장하지만 폭력행위와 도로점거, 악의적 소음 등 불법행위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주최 측도 시민 불편을 감안해 퇴근시간대 이전에 집회를 종료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지난 5월 16~17일 양일간 서울 도심에서 진행된 민주노총 노숙시위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건설노조위원장 등 29명을 집시법 위반 등으로 수사 중이며, 3일 현재 전원 조사 완료했다”며 “향후 진술 내용과 증거 자료를 토대로 종합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경찰은 타워크레인 운전기사들이 건설업체로부터 급여와 별도로 받아온 월례비 관련 불법행위 수사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타워크린 기사들이 월례비를 받는 과정에서 이뤄진 협박, 강요 등 불법행위를 수사하고 있다. 다만 최근 대법원에서 ‘타워크레인 월례비는 사실상 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면서, 노동계에선 월례비 관련 수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두 판결을 봤을 때 개별 사건에서 구체적 요건들을 검토해 월례비 반환 청구의 가부를 판단한 것이지, 월례비 성격을 일반적으로 규정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월례비 전임비 등 각종 명목으로 금품이 오가는 과정에서 발생한 협박, 강요 등 불법행위는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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