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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부자 ‘수상한 주식거래’ 환수율 고작 20%
단기매매차익 반환제 유명무실

상장사 임직원이나 주요 주주가 자기회사 주식을 불법적으로 단기매매하며 얻은 투자 차익의 회수율이 최근 5년간 20%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자의 단기매매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거래 가능성이 높아 실제 활용 여부와 관계 없이 반환 조치하도록 돼 있지만, 이행률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환수하지 않더라도 당국으로부터 특별히 제재를 받지 않고 있는 영향이 크다. 이에 따라 단기매매 단속의 예방 효과 및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3일 헤럴드경제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규 민주당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금융감독원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 5월까지 임직원의 단기매매차익 환수액은 138억2000만원으로 통보액 691억8800만원의 20%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미환수액은 374억5300만원이며 확인 불가 금액은 179억1400만원에 달했다. 미환수 금액은 해당 회사가 반환 의무자에게 의무 이행을 촉구 중이거나 소송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확인불가 금액은 발행회사가 상장폐지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는 상장사 주요 주주나 임직원을 대상으로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내부자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이들이 자사주를 매입해 6개월 이내에 팔았을 때 생긴 차액을 회사에 반환토록 하는 제도다.

미공개정보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6개월 이내’면 무조건 반환해야 한다. 미공개정보 불공정행위는 사전 감시가 사실상 불가능한 데다 시세조종 등 다른 행위보다 혐의를 입증하기 더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는 상장사 임직원 등 내부자 연루 비중이 높은 편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불공정거래 통보 건 중 상장법인 내부자 연루 비중은 2017년 51.1%에서 2020년 62.6%, 2021년 69.0% 등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 증가하는 추세다.

김한규 의원은 “제도가 있어도 집행되지 않는 부분은 금융위와 금감원이 먼저 나서서 움직여야 한다”며 “이미 있는 제도마저 무력화된다면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는 더욱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제는 실효성이다. 연간 반환율은 2019년 40%에서 지난해 2%까지 뚝 떨어진 상태다. 연간 추이를 살펴보면 ▷2019년 43.9%(환수액 78억원) ▷2020년 21.2%(59억원) ▷2021년 0.6%(1억원) ▷2022년 2%(5600만원)로 집계됐다.

적발 건수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올 5월까지 금감원은 6건(25억원)을 적발하면서 이미 지난해(6건·28억원) 건수를 채웠다. 임직원이 반환제도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 적발되더라도 환수 조치까지 느슨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후 조치 규정도 없는 상태다. 상장사는 단기매매차익 발생 사실을 자사 홈페이지나 사업보고서를 통해 알릴 뿐 금융당국 차원에서의 제재는 없다. 과거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대위청구를 할 수 있었지만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 지적이 나오면서 현재는 주주만 가능하도록 했다. 반환청구권은 2년이 경과하면 소멸되는데, 주주들이 모르거나 문제 삼지 않으면 조용히 넘어갈 수 있는 셈이다.

악성 증권 범죄가 잇따른 상황에선 당국 차원의 강한 예방 활동도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한규 의원은 "제도가 있어도 집행되지 않는 부분은 금융위와 금감원이 먼저 나서서 움직여야 한다"며 "이미 있는 제도마저 무력화된다면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는 더욱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성희활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시장이 발전할수록 정부 관여가 줄어드는 게 전반적인 추세지만 최근 불공정거래 문제들이 많이 부각되고 오히려 (이를) 방치하면 시장 혼란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것 역시 문제”라며 “(한시적이라도) 과거의 대위소송이라던지 금융당국 차원에서의 제재 수단을 재논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헤림 기자

fores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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