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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마 암투병 중이라 못가요”…군입대 9년간 미룬 아들 결국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암 수술을 받은 어머니를 대신해 경제활동을 해왔다고 주장하는 음악가 A씨가 전시근로역을 신청했지만 기각당했다. 이에 제기한 행정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3일 인천지법 행정 1~3부(부장 고승일)는 A씨가 인천병무지청장을 상대로 낸 현역병 입영 처분 취소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29세인 A씨는 다른 이유로 군 입대를 수차례 미뤄왔다. 2013년 병역 검사에서 신체 등급 2급으로 현역병 입영 대상 판정을 받았지만, 대학교 학업을 이유로 4년 동안 입대를 연기했다. 2018년 재검받아 또 같은 판정을 받았지만 이후 다른 대학교 편입, 자격시험 응시 등을 이유로 또다시 입대를 3년 미뤘다.

A씨는 지난해 4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해 달라며 인천병무지청에 병역 감면을 신청했다. 병역법에 규정된 생계유지 불가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다. 전시근로역이 되면 평상시에는 현역·보충역·예비군이 면제돼 민방위 훈련만 받으면 된다.

전시근로역은 병역 검사에서 5급을 받거나,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는 할 수 없으나 전시근로소집에 의한 군사 지원업무는 감당할 수 있다고 결정됐을 때 분류된다. 또는 군 복무기간 동안 생계가 곤란할 때 신청하면 병무청에서 입영대상자 가족의 재산과 월수입 등을 따져 이 조항의 적용 여부를 결정한다.

인천병무지청은 지난해 9월 A씨의 신청을 기각하면서 "2022년 10월 25일 오후 2시까지 육군 모 사단에 입대하라"고 통지했다. 이에 A씨는 현역병 입영 처분이 부당하다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어머니가 암 수술을 받아 독립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없고, 수술 후 어머니를 계속 부양해 왔다"며 "아버지가 다른 형제 한명이 있지만 1년 넘게 어머니와 떨어져 살았고 부양 의사나 능력도 없다"고 전했다. 이어 "사실상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데도 현역병으로 입대하라는 처분은 위법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는 현역병 대상자 처분을 받은 이후 9년 동안 여러 차례 입영을 연기하다가 더는 불가능하게 되자 생계유지 곤란을 이유로 병역 감면을 신청했다"며 "그동안 음악가로 상당한 수입을 얻어 어머니 생계를 대비할 기회가 충분했다"면서 병무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다.

또 "원고의 재산은 병역 감면 기준에 충족하지만, 월수입은 기준을 넘는다"며 "(이부 형제도) A씨 어머니의 친아들이기에 민법상 부양 의무자"라며 "그의 월수입을 고려하면 부양 능력이 있다"고 밝혔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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