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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사 대립 속 법정 기한 넘긴 최저임금委, 내달 4일 재논의
勞 1만2210원 vs 使 9620원 '팽팽한 대립'
11시20분까지 진행된 회의에도 노사 모두 '수정안' 제출 못해
노동계 "월급 빼고 다 올라"…경영계 "소상공인, 인건비로 폐업 고민"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공익위원들이 2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9차 전원회의에 참석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2024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끝내 법정 기한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 노동계는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26.9% 인상한 1만2210원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경영계는 9620원 동결을 주장하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법정 기한을 지키지 못한 최임위는 7월 4일 재논의하기로 했다.

30일 최임위는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오후 3시 제9차 전원회의를 개최했지만, 정회와 속개를 거듭한 끝에 오후 11시 20분 종료될 때까지 심의·의결을 마치지 못했다. 29일은 최저임금법상 심의·의결을 마쳐야 하는 날이다. 하지만 노사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고, 결국 내달 4일 제10차 전원회의에서 논의를 이어가게 됐다.

최임위는 지난 1988년 처음 시행됐는데, 올해까지 총 37차례의 심의 가운데 법정 기한을 지킨 것은 9번에 불과하다. 지난해에는 2014년에 이어 8년 만에 기한을 지켰다. 다만 법정 기한을 넘기더라도 남은 행정절차를 고려하면 7월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넘겨야 한다. 장관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해야 한다.

근로자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26.9% 인상한 시급 1만2210원을 요구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올해와 같은 시급 9620원을 제시했다. 공익위원들은 노동계와 경영계에 전날 회의에서 수정안 제출을 요구했지만 양측 모두 수정안을 내놓지 않았다. 최저임금 심의는 양측이 제시한 최초 요구안을 두고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근로자위원인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지난 4년간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한 최저임금 인상은 실질임금 삭감으로 이어졌다”며 “월급 빼고 다 올라 이제는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1988년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이래 기한 준수는 9차례뿐”이리며 “기한을 넘겨서라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현장의 근로자들은 고율의 최저임금 인상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1만2210원이 근로자를 위한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인건비 문제로 폐업을 고민하는 소상공인을 살펴봐야 한다”며 “저소득계층이 보호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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