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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골이·수면무호흡증' 치료 양압기 건보 적용 3개월→1년으로 확대
만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 등 신약 3개 건보 적용
욕창예방 옵션형 전동휠체어 최대 380만원 지원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코골이나 수면무호흡증 치료에 쓰이는 양압기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시기가 내년부터 3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난다. 만성골수성백혈병 등 중증 질환 치료제 등 3개 신약을 건강보험 급여에 등재하고,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1일 '양압기 처방기간 확대 관련 고시'를 일부 개정해 건보 혜택을 이같이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양압기는 현재 3개월 처방에 대해서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앞으로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12개월까지 처방이 가능해진다. 다만 양압기 대여업체와 건강보험공단의 시스템 개편 등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처방기간 확대 등 양압기에 대한 제도개선 사항은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다.

1형 당뇨병환자의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에 대해서는 처방전 서식이 개선된다. 7월1일부터 신규 제품에 대해 고시 개정 절차 없이 건강보험공단 등록 신청만으로 건보가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새로운 제품을 등록할 때 마다 고시 개정이 필요해 급여제품의 등록이 지연되는 등 환자의 불편이 발생한 바 있다.

다음 달부터는 3가지 신약에 대해 건보 급여가 새로 적용된다.

우선 만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인 한국노바티스의 '셈블릭스정'(애시미닙염산염)은 20㎎ 용량에 5만914원, 40㎎ 용량에 7만6371원까지 지원된다. 기존에는 비급여로 연간 투약비용이 약 5600만원을 부담해야 했으나 이번 건보 적용으로 본인부담금을 5% 적용하면 1인당 연간 투약비용은 280만원까지 절감된다.

중증 아토피 피부염 환자 치료제인 한국화이자제약의 시빈코정(아브로시티닙)의 상한금액은 용량에 따라 50㎎ 1만1087원, 100㎎ 1만7739원, 200㎎ 2만5942원으로 책정됐다. 이 약은 비급여 시 연간 투약비용으로 성인이 약 950만원, 청소년이 약 650만원을 부담해야 했다. 이번 건보 적용으로 본인부담금 10% 적용시 1인당 연간 투약비용은 성인은 95만원, 청소년은 약 65만원까지 절감할 수 있게 됐다.

만성 신장질환 환자의 고인산혈증 개선 치료제인 한국코와기린의 '네폭실캡슐'(구연산제이철수화물)에 대해서는 500㎎ 용량애 377원까지 적용된다. 혈액투석을 받는 만성 신장질환 고인산혈증 환자는 비급여 시 연간 투약비용으로 성인 약 77만원을 부담했으나 앞으로는 본인부담금 30%를 적용하면 1인당 연간 투약비용이 성인 23만원으로 낮아진다.

하반기에는 중증장애인 욕창 예방 기능이 추가된 옵션형 전동휠체어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기존 전동휠체어의 경우 일반형에 대해서만 급여를 실시했으나 이번 조치로 옵션형 전동휠체어를 구입할 때 최대 38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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