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하반기부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영화관람료가 추가되고, 부부 합산 1주택을 소유하고 부부 중 1명이 60세 이상이면 연금계좌에 1억원 한도로 추가납입이 가능해진다. 대출자는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플랫폼을 통해 더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갈아탈 수 있고, 12월부터는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폐지돼 사전등록 없이 국내 증시 투자가 가능해진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영화관람료 추가=7월 1일부터 영화관람료는 신용·체크카드 사용이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통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제율은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과 같은 30%가 적용된다.
▶연금계좌 추가납입 1억원 확대=1주택 고령가구가 보유 중인 주택을 팔고 매매가액이 낮은 주택으로 대체한 경우 그 차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해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부부 합산 1주택을 소유하고 부부 중 1명이 60세 이상이면 1억원을 한도로 추가납입이 가능해진다. 이는 7월 1일 납입분부터 적용된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인하 종료=6월까지 자동차에 적용하던 개별소비세 탄력세율제도가 종료됨에 따라 7월 1일 제조장 반출 및 수입분부터 기본세율이 5%로 환원된다. 출고가 4200만원의 그랜저는 탄력세율 환원 시 90만원의 부담이 늘지만, 과세표준 경감효과로 총 구매가격은 36만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술형 입찰 설계보상비 조기 지급=턴키입찰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참여업체의 설계 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낙찰탈락자에게 지급되는 설계보상비를 조기지급한다.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이후에 설계보상비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어서 기술형 입찰 참여업체의 설계 비용이 줄어들 전망이다. 적용 대상은 6월30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분부터이다.
▶여행자 휴대품보마일 신고·납부 서비스 시행=7월 17일부터 여행자는 모바일 앱 ‘여행자 세관신고’를 통해 과세대상 물품을 신고하고 납부하면 된다. 앱을 통해 과세대상 물품을 신고하면 자동 계산된 세액이 기재된 납부고지서를 모바일로 발급받을 수 있고, 모바일 납부도 가능해진다. 현재 인천공항(T2)과 김포공항에서만 가능한 모바일 신고는 전국 공항만으로 확대된다.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제공=금융소비자는 은행, 저축은행, 카드·캐피탈사에서 기존에 받은 신용대출 정보를 대출비교 플랫폼 앱, 금융사 앱을 이용해 조회하고 15분 내에 금리, 한도 등에서 유리한 조건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대상 대출은 54개 금융사로부터 받은 10억원 히아의 직장인대출, 마이너스통장 등 무보증·무담보 신용대출이며, 금융업권 간 갈아타기도 가능하다.
▶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오는 12월에는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폐지됨에 따라 사전 등록절차 없이 외긱인의 국내 상장증권 투자가 가능해진다.증권사에서 실명확인 등 절차를 거쳐 바로 계좌개설이 가능하고 법인은 LEI, 개인은 여권번호를 활용해 계좌정보를 관리하게 된다.
th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