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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인터넷상 저작권과 개인정보를 침해했단 이유로 소송을 당했다.
28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활동하는 로펌 클락슨은 오픈AI를 상대로 프라이버시 침해 등을 이유로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클락슨은 과거 데이터 침해에서 허위 광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제에 대해 대규모 집단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 로펌은 생성 AI 기술은 오픈된 인터넷에서 수십억 개의 단어를 수집하고 이를 통해 추론 구축 방법을 학습함으로써 무엇을 말해야 할지 예측하고 시를 쓰고 복잡한 대화를 나누고 전문적인 시험을 통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수많은 글을 쓴 이들은 오픈AI가 자사의 이익을 위해 이런 정보들을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인 라이언 클락슨은 “이 모든 정보는 대규모 언어 모델에 의해 사용될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도 대규모로 수집되고 있다”며 “이에 AI 알고리즘이 훈련되고 데이터가 사용될 때 사람들이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법원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매우 강력한 이 기술(AI)을 만들기 위해 자신의 정보가 도용되고 상업적으로 유용된 이들을 대표할 것”이라며 “이미 원고들이 있고, 소송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더 많은 원고를 모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소송은 오픈AI가 소셜 미디어 댓글, 블로그 게시물, 위키피디아 등을 사용하면서 인터넷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새로운 법적 이론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WP는 설명했다.
WP는 인터넷에서 가져온 데이터로 개발자가 수익성 높은 도구를 훈련하는 것은 여전히 합법성이 분명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일부 AI 개발자들은 인터넷에서 정보를 사용하는 것을 ‘공정 사용’(fair use)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저작권법에서 자료가 완전히 변경될 경우에만 예외로 인정되는 개념이라고 WP는 설명했다.
지적재산권을 주로 다루는 캐서린 가드너 변호사는 “공정 사용은 앞으로 법원에서 보개될 공개적인 문제”라면서 “다만 단순히 웹사이트에 글을 올리거나 댓글을 단 사람들이 손해배상을 받을 가능성은 낮다”고 WP에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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