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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장실 좀…” 치킨 26만원어치 ‘먹튀’한 일당 10명의 최후
[JTBC 보도화면 갈무리]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충남 천안의 한 치킨집에서 손님 10명이 치킨을 비롯해 술과 안주 등 26만원어치를 먹고 단체로 ‘먹튀’(먹고 도망치다)를 해 결국 가게 사장이 이들을 경찰에 신고하고 고소했다.

27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천안 불당동의 A씨가 운영하는 한 치킨집에서 지난 4월 4일 저녁 7시 30분께 일행 10명이 치킨과 안주 등 음식값 26만원을 계산하지 않고 도주했다.

사건 당일 가게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손님 중 한 명이 갑자기 일어나 주방을 잠시 보고 출입문쪽으로 향하며 일행을 향해 손짓을 한다.

앉아 있던 다른 일행들은 이 남성의 손짓을 본 후 가방과 우산 등 소지품을 챙기고 재빨리 자리에서 일어났다.

가게 사장 A씨가 매장 홀로 돌아오자 이들은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말을 한 뒤 돌아오지 않았다.

A씨는 경찰에 일행을 신고했으며 1주일 뒤 경찰이 일행 중 1명과 연락이 닿았고 A씨에겐 “일행이 낸 줄 알았다”고 말했다.

손짓을 한 남성은 A씨와의 통화에서 “담배 피우러 가자는 신호였다”고 해명했다. 일행 중 일부는 직접 매장을 찾아와 A씨와 합의를 시도하기도 했다.

이들은 A씨가 음식과 술값 그리고 그날 치우지 못한 테이블로 인해 발생한 손해와 정신적 피해 보상을 요구하자 연락이 닿지 않았고 A씨는 결국 일행을 고소했다.

이 사건을 접한 누리꾼들은 “10명 중 단 1명도 정상이 없나”,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은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다”, “자영업자들 경기도 힘든데 먹튀한 이들의 고의성이 짙다” 등의 댓글을 달기도 했다.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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