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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공정위 ‘불공정 약관’ 지적에도…무신사, ‘재판매 금지’ 조항 신설 [언박싱]
무신사 CI [무신사 제공]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패션 플랫폼 무신사가 ‘재판매 목적의 상품 구매 제한’을 비롯해 무신사스토어 서비스의 이용약관 조항을 최근 신설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 같은 내용이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사에 시정을 요구한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으로 꼽힘에 따라 업계 일각에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8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무신사는 13일부터 무신사 회원들에게 이메일로 서비스 이용약관 조항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을 안내했다. 약관 이용자의 의무 조항에는 ‘이용자가 제3자에게 재판매할 목적으로 재화 등을 구매하는 행위를 제한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무신사가 13일 회원들에게 발송한 서비스 이용 약관 조항 안내 이메일 중 일부 [독자 제공]

이 밖에도 저작권 관련 조항 가운데 사전 통보 없이 해당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다는 기존 내용에 더해 ‘몰(mall)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는 문구가 추가됐다. 새로운 약관은 7월 19일부터 적용된다고 공지했다.

무신사가 13일 회원들에게 발송한 서비스 이용 약관 조항 개정 안내 이메일 중 일부 [독자 제공]

무신사 관계자는 “제3자에게 재판매하거나 상행위를 목적으로 무신사스토어에서 동일한 제품을 대량 구매하는 등의 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 같은 조항 모두 지난해 12월 공정위가 발란, 오케이몰 등 명품 패션플랫폼 상대로 불공정 약관으로 규정, 관련 조항을 삭제하도록 했던 내용이다.

공정위는 앞서 약관규제법 제11조 제3호에 따라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을 무효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민법상 물건의 소유권자는 법률에 반하지 않는 한 물건을 임의대로 처분할 수 있다는 법에 따라 이 같은 판단을 내렸다.

공정위의 지적에 따라 명품 플랫폼사는 ‘재판매 목적으로 상품 등을 중복 구매해 거래질서를 방해하는 경우’. ‘상품 재판매 등의 목적으로 대량으로 재화 등을 구매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해하는 경우’라는 약관 문구를 모두 삭제한 바 있다.

대신 명품의 자전거래 등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상품을 5회 이상 반복적으로 주문 취소한 후 재주문하는 경우’ 등의 문구를 추가해 규정 요건을 구체화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회원들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게시물 삭제를 사전에 통지하고 삭제 사유를 구체적이고 한정적인 표현으로 시정하도록 했다. 공정위의 지적에 발란, 트렌비, 머스트잇 등에서 ‘몰은 회원의 게시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다’는 내용이 ‘사전 통지 후’로 변경된 바 있다.

한편 업계에서는 무신사가 가품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매 금지’ 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분석했다. 무신사에서 구매한 제품을 되파는 과정에서 가품 논란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리셀 자체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속내라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무신사가 한번 가품 논란이 터진 후 이용자가 빠져나가 타격이 컸던 것으로 안다”라며 “이에 ‘재판매 금지’ 조항으로 논란을 원천 차단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무신사가 리셀 플랫폼인 솔드아웃을 운영하면서 ‘재판매’를 금지하겠다고 하는 게 어불성설”이라며 “이용자들 입장에서는 다소 황당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무신사 관계자는 “무신사스토어의 이용 약관에 대해 재검토를 진행 중”이라며 “소비자에게 불리한 항목을 개선해 7월 중 재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joo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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