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女촬영물’, 피해자 1명이어도 징역형 가능성”
국가대표 축구선수 황의조.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국가대표 축구선수 황의조(31·FC서울)의 사생활을 담은 동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불법 유포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적인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라며 “해당 선수가 혹여 불법 촬영 가해자로 밝혀진다고 해도 불법 유포의 피해자인 점은 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허 의원은 "N번방, 디지털 교도소의 사례와 다르지 않다. 같은 맥락으로 엄중한 법의 잣대가 필요하다"며 "상대가 공인이라는 이유로 '여론의 린치'라는 사적 제재를 시도하는 것은 부당한 방식이다. 인류가 그동안 쌓아온 근대적 법치주의를 퇴행시키는 일"이라며 비판했다.

그는 이어 “사생활은 개인 간의 대단히 내밀한 영역이고, 복잡다난한 맥락을 살펴봐야 알 수 있는 일”이라며 “그러라고 법이 있고 사법부가 있다. 지난 몇년 간 우리 국민께서 '중립 기어'를 자연스럽게 체내화하신 이유”라고 덧붙였다.

영상 유포자는 황 선수가 다수의 여성과 관계하며 이들을 가스라이팅(타인의 심리를 조작)해 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허 의원은 이에 대해 “'가스라이팅'이라는 심리학적 용어가 무분별하게 오용되고 있는 점도 토론되어야 할 대목”이라며 “이는 실제 가스라이팅 피해자에게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이 3일 국회 소통관에서 최고위원 출마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한 A씨는 지난 25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황의조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과 사진을 공개했다. 그는 황의조가 다수의 여성과 관계를 가지면서 피해를 줬다고 주장하며 “가스라이팅 당해 영상을 찍거나 찍힌 많은 여성은 본인이 애인이라고 착각했을 것”이라고 적었다.

황의조의 매니지먼트사인 UJ스포츠는 이에 대해 “불법으로 취득한 선수 사생활을 유포하고 명예를 실추시킨 점에 대해 강력히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폭로글 작성자를 정보통신망법위반(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협박 등의 혐의로 서울 성동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황 선수측 변호인은 "황의조 선수가 지난해 10월 그리스 소속팀 숙소에서 생활하던 중 휴대전화를 도난 당했다"며 "이후 2개월 여 전에 '시키는대로 하지 않으면 사생활 관련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협박범과 사생활 폭로 누리꾼이 동일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황 선수 변호인 측은 영상이 재유포돼 2차, 3차 피해를 낳고 있다면서 게시물을 유포한 이들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