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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스트 애널이 선매수했다 리포트 후 매도”…이젠 증권사도 생선 맡은 고양이? [투자360]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하 금감원 특사경)은 서울 남부지검의 지휘를 받아 한 증권사의 애널리스트 1명의 부정거래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지난 23일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금감원 조사부서에서 증권선물위원회 긴급조치(패스트트랙)로 남부지검에 통보하고, 남부지검이 금감원 특사경에 지휘해 수사를 진행한 사건이다.

이번에 적발된 애널리스트는 지난 10년간 증권사 세곳에서 근무하면서 담당 분야 베스트 애널리스트에 선정되는 등 업계에서 상당한 영향을 보유한 자로 알려졌다.

이 애널리스트는 ‘매수의견’이 담긴 자신의 조사분석자료를 공표 전 차명증권계좌를 이용, 해당 주식(22개 종목)을 매수했다. 이후 자료를 배포한 뒤 주식을 매도하는 방법으로 약 5억2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자본시장법 제178조 위반이다.

금감원은 이날 “애널리스트는 기업탐방 등을 통해 획득한 정보로 조사분석자료를 작성·공표해 시장 참여자간 정보비대칭을 해소하는 역할”이라며 “높은 신뢰도과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직업임에도 조사분석자료를 자신의 부당이득 획득의 도구로 이용한 것은 자본시장의 신뢰를 저버린 심각한 범죄행위”이라고 지적했다.

또 “더욱이 최근 동일한 유형의 애널리스트 관련 불공정거래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바, 증권사들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해 조사분석자료 심의·공표 절차 개선 등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금감원 특사경은 자본시장의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특사경은 지난 2021년에도 동일유형 사건으로 H증권사의 애널리스트(징역 3년 확정)와 D사의 리서치센터장(징역 1년6개월 확정)을 남부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바 있다.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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