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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산시영 재건축 사업지 일대 특별계획구역 지정
서울시, 10차 도건委서 결정
KT청량지점터 19층 주거시설

재건축을 추진 중인 서울 마포구 성산시영아파트 일대가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된다. 청량리역 KT부지에는 19층 규모 도시형생활주택 등 155가구(투시도)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지난 26일 제10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위원회는 ‘성산지구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 대상지는 마포구 성산동446번지 성산시영아파트 일대다.

지구단위계획은 불광천 변 성미다리를 중심으로 반원형태의 열린 공원을 조성해 문화비축기지, 월드컵경기장 등 주변 문화기능이 연계된 수변 중심공간을 형성하게 했다. 공원과 주변지역을 연결하는 공공보행통로를 지정해 6호선 월드컵경기장역, 불광천으로의 접근성을 향상토록 했다.

위원회는 아울러 ‘중구 신당·청구역세권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

2·5·6호선 환승역세권 입지여건을 고려해 신당역, 청구역 역세권변 노후 건축물 밀집 지역에 특별계획가능구역 3개소를 신규 계획했다. 이를 통해 향후 통합개발 시 제3종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 가능토록 여건을 마련한 게 지구단위계획의 주요 내용이다. KT부지에서 공공기여되는 토지는 향후 청량리제8구역에서 공공기여되는 토지와 통합하여 규모있는 공공청사 부지로 활용될 계획이다. 박자연 기자

nature6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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