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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포구 성산아파트 재건축 사업지 일대 특별계획구역 지정
제10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청량리역 KT부지에 19층 규모 주거시설 건립
KT청량지점 부지 특별계획구역 투시도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 재건축을 추진 중인 서울 마포구 성산시영아파트 일대가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된다. 신당역, 청구역 역세권변 노후 건축물 밀집 지역에도 특별계획가능구역 3개소가 신설돼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해진다. 서초동 서리풀터널 일대는 기부채납 시설이 시민들을 위한 ‘문화시설’로 결정됐다. 청량리역 KT부지에는 19층 규모 도시형생활주택 등 155가구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지난 26일 제10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위원회는 ‘성산지구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 대상지는 마포구 성산동446번지 성산시영아파트 일대다.

지구단위계획은 불광천 변 성미다리를 중심으로 반원형태의 열린 공원을 조성해 문화비축기지, 월드컵경기장 등 주변 문화기능이 연계된 수변 중심공간을 형성하게 했고, 공원과 주변지역을 연결하는 공공보행통로를 지정해 6호선 월드컵경기장역, 불광천으로의 접근성을 향상토록 했다.

이어 위원회는 ‘중구 신당·청구역세권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

2·5·6호선 환승역세권 입지여건을 고려해 신당역, 청구역 역세권변 노후 건축물 밀집 지역에 특별계획가능구역 3개소를 신규 계획했다. 이를 통해 향후 통합개발 시 제3종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 가능토록 여건을 마련한 게 지구단위계획의 주요 내용이다.

이와 함께 동대문 뷰티·패션허브와 인접한 지리적 특성을 바탕으로 신당동 일대에 밀집한 의류산업의 이탈 방지 및 지속적인 입지 유도를 위해 권장용도 계획을 수립했다. 또 향후 특별계획가능구역 개발 시 의류산업을 고려한 공공임대산업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지침을 제시했다.

아울러 이번 위원회에서는 ‘서초구 서초동 1005-6번지 일대 서리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변경 결정(안)’도 수정가결됐다.

이번 심의는 2021년 결정된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동남권역의 ‘친환경 문화·업무 복합기능’ 중심지로 육성하고자 업무·판매·문화시설 위주로 계획을 수립했다.

계획결정 당시 ‘공공시설등’으로 결정되었던 기부채납 시설의 용도를 시민들을 위한 ‘문화시설’로 결정하고, 통경축 등 도시경관을 고려하여 최고높이를 상향했다.

이밖에 청량리역 인근 KT부지의 세부개발계획이 결정됐다.

위원회는 ‘동대문구 창량리동 368번지 일원 KT청량지점 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

대상지는 2021년 12월 KT청량지점 이전 후 미개발된 부지로 청량리역 일대 홍릉로변에 입지하고 있다.

세부개발계획(안)은 지하4층~지상19층 규모의 도시형생활주택(135가구) 및 오피스텔(20실), 근린생활시설 건립 계획과 함께 복합공공청사부지를 제공하는 공공기여 부담 계획을 담았다.

KT부지에서 공공기여되는 토지는 향후 청량리제8구역에서 공공기여되는 토지와 통합하여 규모있는 공공청사 부지로 활용될 계획이다.

nature6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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